반응형 태국 석유소득세1 37. 세금 제도(3) - 개인 소득세 등 4. 개인소득세 1년 중 통산 180일 이상 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 원천소득과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태국 국내 원천소득은 과세됩니다. 2019년 6월 시점에서의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도표 01과 같은 5%~35%까지의 누진 세율입니다. 또한 2019 년 3월 선거에서 여당이 선거 공약에 내건 개인 소득 세율 인하에 대해 같은 해 7월 재무성 국세청은 ①일률적으로 10% 포인트를 인하하는 방법 ②현재 세율의 10%를 감세하는 방법의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개인 소득세의 과세 연도는 다음 해의 3 월말까지 각 개인이 확정 신고를 실시해 납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태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급여소득에 관한 원천징.. 2022. 7.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