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 파견된 주재원은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어 베트남에서 개인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때 자신의 예상보다 소득 금액이 커져 그에 따라 PIT액도 올라 부임 초반에는 자주 놀라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그로스업 계산」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Gross up 계산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 그로스업(Gross up) 계산이란?
「그로스업 계산」 이란 실수령액에서 액면급여를 역산하는 계산을 말합니다. PIT 계산 시에 이 그로스업 계산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재원의 실수령액을 보증해 주는 기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소득세율과 베트남의 소득세율은 다릅니다.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는 월급 250만 원을 넘으면 30%가 되고 월급 400만 원 이상이면 세율은 최고세율의 35%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근무 시의 원래의 급여를 베트남에 적용하는 경우 실수령액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실수령액을 보증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실수령액을 보증하기 위해서는 급여를 얼마로 하면 좋을지 산출하는 방법이 그로스 업 계산입니다.
◎ 계산방법
대략적인 계산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누진과세나 사회보험료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실수령액÷ (1 - 소득세율 ÷ 100) = 총 급여(액면 급여)」
예를 들어 실수령액 400만원, 세율이 35%인 경우
400만 원 ÷ (1 - 35 ÷ 100) = 약 620만 원
위의 예와 같이 실수령액을 400만 원으로 하고 싶은 경우의 액면급여는 베트남의 경우는 620만 원으로 한국에서보다 많이 오르게 됩니다. 12개월분의 1년 연봉으로 하면 더욱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 여기에 상여나 집세 보조 등의 소득이 가산된 금액을 기반으로 그로스업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액면급여는 더 커지게 됩니다.
◎ 정리
위와 같이 주재원의 실수령액을 보증하는 「그로스업 계산」을 하기 때문에 소득 및 개인소득세가 예상보다 많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주재원을 파견하는 경우는 이 비용도 감안하여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개인소득세에 관해서는 세무조사 등에서 엄격하게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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