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줄임말로 계약이나 조약, 협정 등이 정식으로 체결되기 전단계의 「이해각서」(또는 양해각서)를 말합니다.
계약 전에 주고받는 LOI(Letter of Intent)도 있지만 명칭만 다를 뿐 목적이나 효력에 차이는 없습니다. 국가 간의 조약이나 협정, 행정기관의 조직 간의 결정에 있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 계약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MOU 내용에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내용에 관해서 당사자끼리의 서명으로 합의의 의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약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양측이 합의 내용을 정리·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며 정식 계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주고받기도 합니다.
기업 M&A 등에서 MOU가 체결되면 통상적으로 구매자는 독점적인 협상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에 거래가 철회될 위험이 줄어들며 독점 협상권은 구매자뿐 아니라 양측이 서로 교환하기도 합니다. 또한 파는 쪽은 구매자의 매수량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MOU 항목은 어떤 계약인지 그 안건에 따라 기재사항도 달라집니다.
다음은 M&A MOU의 기본 항목입니다.
▷날짜
▷ 거래내용·조건
▷ 거래가
▷ 향후의 스케줄(대략이라도)
▷ 쌍방에게 독점 교섭권 부여(구속 내용, 기간)
▷ MOU 내용 공표 제한 (합의가 있으면 공개는 가능)
▷ 적정 평가 절차의 협력 의무와 범위
▷ 분쟁이 되었을 경우의 적용할 법, 처리방법, 언어 등의 내용
▷ 사전 합의이며 법적 효력이 없다는 표기
▷ 비밀 유지 의무에 관한 내용(별도로 계약하지 않은 경우)
MOU는 어디까지나 사전에 합의하는 내용이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시 여기에서 보완이 되기 때문에 내용은 세세하게 확인하고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변경사항이나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는 쌍방의 동의 하에 그때마다 MOU를 작성해 특히 변경된 부분에는 표시를 해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몇 번이고 변경해 나가면 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MOU가 있다고 해서 새로이 협상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거나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MOU는 특히 M&A 에서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 용어입니다. 컨설팅을 받는 경우에는 M&A의 프로세스 전체를 이해함과 동시에 이러한 세세한 단어도 파악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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