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베트남) 고용 (4) - 사회보험 및 건강보험
1. 사회보험 베트남의 사회보험제도는 2014년 사회보험법(Law No. 58/2014/QH13)) 3조 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출되는 보험료에 따른 노동자의 질병, 임신 출산, 노동재해, 직업병, 정년퇴직, 사망 등에 의해 감소하거나 얻지 못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에는 2종류의 사회보험제도가 있으며 의무가입과 임의가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법 4조). 의무가입 사회보험의 범위는 질병, 임신출산, 노동재해, 직업병, 퇴직, 유족 보험을 들 수 있으며(조 1항) 임의가입 사회보험에서는 퇴직, 유족보험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 2항). 의무 사회보험제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노동 계약을 체결하는 베트남 국적을 가진 노동자는..
2022.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