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험
베트남의 사회보험제도는 2014년 사회보험법(Law No. 58/2014/QH13)) 3조 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각출되는 보험료에 따른 노동자의 질병, 임신 출산, 노동재해, 직업병, 정년퇴직, 사망 등에 의해 감소하거나 얻지 못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에는 2종류의 사회보험제도가 있으며 의무가입과 임의가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법 4조).
의무가입 사회보험의 범위는 질병, 임신출산, 노동재해, 직업병, 퇴직, 유족 보험을 들 수 있으며(조 1항) 임의가입 사회보험에서는 퇴직, 유족보험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 2항).
의무 사회보험제도를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노동 계약을 체결하는 베트남 국적을 가진 노동자는 반드시 사회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월 1일 이후에는 베트남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라도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노동허가증 등의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사회보험에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실업보험
실업보험은 베트남 국적을 갖고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노동계약이 있는 자는 의무 가입을 해야 합니다. 매월 실업수당 수급 상한은 일반 최저임금의 5배를 한도로 실업 전 6개월간의 평균 임금의 60%로 지역별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는 금액입니다.(고용법 제50조 1항) 실업보험의 수급기간은 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변동하며 납부 기간이 12~36개월간인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3. 건강 보험
건강 보험은 3개월 이상의 노동 계약이 있는 사람에 대해 그 직원의 국적에 관계없이 강제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건강 보험에서는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치료를 받은 직원에게 치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가 지급됩니다. 보험료 부담률은 베트남 국적을 가진 노동자와 없는 노동자(= 외국인)로 구별됩니다. 우선, 베트남 국적을 가진 노동자에 관한 보험료 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보험 | 실업 보험 | 건강 보험 | ||||
부담자 | 고용주 | 근로자 | 고용주 | 근로자 | 고용주 | 근로자 |
보험료 부담률 | 17.5% | 8% | 1% | 1% | 3% | 1.5% |
한편, 베트남 국적을 갖지 않는 노동자(= 외국인)에 관한 보험료 부담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 보험 | 실업 보험 | 건강 보험 | |||||
부담자 | 고용주 | 근로자 | 고용주 | 근로자 | 고용주 | 근로자 | |
보험료 부담률 |
2018년 12월 1일 이후 | 3.5% | 없음 | 없음 | 없음 | 3% | 1.5% |
2022년 1월 1일 이후 | 17.5%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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