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베트남 건강진단1 116. (베트남) 노사 관계와 노동허가증 1. 노사 관계 베트남에서는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원에게 노동조합의 설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에의 가입·비가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 측은 노동조합을 위한 장소나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활동을 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만 노동조합을 만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상급 노동조합이 사내 노동조합의 책임을 집니다. 노동조합의 전국 조직으로는 베트남 노동 총동맹(VGCL)이 있으며 그 아래에 성시(省市) 노동조합 사무실과 산업별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습니다. 한편 고용주 측의 대표기관으로서는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단체 협상 회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집단 노동 협약을.. 2022.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