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 관계
베트남에서는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원에게 노동조합의 설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에의 가입·비가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 측은 노동조합을 위한 장소나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활동을 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만 노동조합을 만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상급 노동조합이 사내 노동조합의 책임을 집니다. 노동조합의 전국 조직으로는 베트남 노동 총동맹(VGCL)이 있으며 그 아래에 성시(省市) 노동조합 사무실과 산업별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습니다. 한편 고용주 측의 대표기관으로서는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단체 협상 회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집단 노동 협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기업의 집단 노동 협약을 체결할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외국인 취업규제 및 노동허가 취득
(1) 외국인 노동자 채용
고용주는 베트남인이 익숙하게 또는 충분히 할 수 없는 관리, 감독, 전문, 기술적 업무에 대해서만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주는 원칙적으로 노동자가 취업하는 장소를 성 또는 중앙 직할시의 인민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수요를 보고해야 합니다.
(2) 외국인 노동허가증(워크·퍼밋)의 취득 의무
외국인 노동자가 베트남에서 취업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면제 사항(유한회사의 출자자 또는 소유자, 주식회사의 이사를 포함한 각종 유형이 있습니다.)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동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단, 면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예 : 베트남 주식회사의 이사로 주재하는 경우 등)라는 것은 어떠한 절차도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의 근무 개시일로부터 최소 7 영업일 전에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는 지방의 노동 상병 병사회 복지국(DOLISA)에 노동허가증 발급이 불필요하다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베트남의 건강 진단
많은 나라에서 정기 건강진단의 실시가 노동안전보건법 등에서 사업자에게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2016년 7월 1일부터 노동안전보건법이 시행되어 고용주에게는 최저 연 1회의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중노동자나 미성년노동자, 고령 노동자의 경우는 6개월에 1회) 많은 기업들이 법정 건강 진단의 검진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인을 고객으로 하여 그 직원을 위한 건강진단을 담당하는 지역, 외국 사업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베트남에 주재 시 노동 허가증을 취득하기 위해 취업에 문제가 없는 건강 상태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요. 베트남 보건부의 규정에 근거한 항목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베트남만의 건강 진단 항목도 있습니다. 또한 진단 결과의 베트남어 번역과 공증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베트남의 병원에서 진찰하는 것이 수고나 시간이 적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는 외국인 의사와 외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계 병원도 있고, 그러한 병원에서는 재검사시의 지원 체제도 충분하며 질병의 조기 발견을 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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