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베트남 부가가치세1 83. (베트남) 조세 제도 (3) -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1. 부가가치세 베트남에서는 거래세 대신 1999년 1월부터 유럽형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가 도입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특정 면세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조, 상업, 수입 및 서비스의 제공에 적용됩니다.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VAT를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물품·서비스의 수입, 국내 제조, 판매, 소비의 각 과정에서 과세와 납부가 반복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는 징수한 부가가치세와 지불한 부가가치세와의 차액을 납세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0%(수출품·수출 서비스·수출 가공비 등), 5%(필수품·필수 서비스), 10%(표준 과세)의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정책적인 관점에서 과세대상 외에 물품·서비스가 있으며 그것들은 부가가치세법 및 그 하위의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2. 8.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