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가가치세
베트남에서는 거래세 대신 1999년 1월부터 유럽형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가 도입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특정 면세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제조, 상업, 수입 및 서비스의 제공에 적용됩니다.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VAT를 부담하지만 실제로는 물품·서비스의 수입, 국내 제조, 판매, 소비의 각 과정에서 과세와 납부가 반복됩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자는 징수한 부가가치세와 지불한 부가가치세와의 차액을 납세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0%(수출품·수출 서비스·수출 가공비 등), 5%(필수품·필수 서비스), 10%(표준 과세)의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정책적인 관점에서 과세대상 외에 물품·서비스가 있으며 그것들은 부가가치세법 및 그 하위의 법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납부액의 산출방법에는 ①공제방식과 ②장부방식의 2가지가 있습니다. ①의 공제 방식은 인보이스 방식이라고도 하며 매출 VAT에서 구매 VAT를 공제하여 납세액을 산출하고 ②의 장부 방식은 부가가치액에 세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일반적으로 ①공제방식이 많이 이용되며 과세 사업주가 회계법이나 인보이스나 증빙서류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장부 서류를 작성합니다. 공제 방식의 대상은 매출액이 연간 10억 동 이상의 법인이거나 자발적으로 공제방식 등록을 한 법인입니다. 장부 방식은 공제 방식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인, 개인사업주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매 VAT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①공식 인보이스 또는 외국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세한 증명서, ②2,000만 동을 넘는 거래의 경우는 은행 송금 증명, ③수출의 경우는, ①②에 더하여 계약서, 통관신고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VAT 환급이 인정되는 경우는 주로 ①신규 설립 기업의 경우로 설립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 구매 VAT가 3억동 이상인 경우 ②수출에 매출이 있어 국내 매출과 관련된 매출 VAT 공제 후의 구입 VAT 가 3억 동 이상이 된 경우, ③자본 양도나 기업·프로젝트의 청산 시의 세 가지입니다. 또한 2016년 7월 1일에 시행된 부가가치세 등에 관한 개정법에 따라 12개월 연속으로 구매 VAT를 이월한 경우 환급 신청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12월 15일 Decree 146/2017/ND-CP에서 재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월별로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VAT 인보이스가 발행된 다음 달의 20일까지 신고·납부를 합니다. 단, 신규 설립이나 전년도의 총 매출액이 500억 동 이하인 경우에는 4분기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특별소비세
일부 소비재는 사치품에 해당하며 생산·수입·서비스 제공 시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대상 품목은 물품에서는 담배, 술, 맥주, 24석 이하의 자동차, 가솔린, 트럼프 등이 있으며 서비스에서는 디스코, 마사지, 노래방, 도박, 카지노, 골프장, 복권이 있습니다. 이들 소비재는 동시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세율은 10~150%까지 다양하며 특별소비세법(Law No.70/2014/QH13) 및 그 개정법(LawNo.106/2016/QH13, 2016년 7월 1일 첨부로 발효)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의 큰 변화는 자동차의 특별소비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배기량 2,500cc 초과의 승용차의 세율이 60%~150%입니다. 한편 2,000cc 이하의 소형차, 전기 및 바이오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세율이 인하되었습니다.(1,500cc 이하: 40%→35%, 1,500cc~2,000cc: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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