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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BOI2

40. 허가 · 진출 절차(2) - BOI 증서 수령 후 1. 사업 개시의 준비 기업은 장려 증서 발급 후 6 개월 이내에 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원재료 및 기계 · 설비 수입 신청 발주 등을 하는 등 사업 개시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BOI 사무청으로부터 각 장려 기업에 장려 증서 발급 후 6 개월 후, 12 개월 후 및 24 개월 월 후 장려 사업 실시 확인서가 송부되므로 각 BOI 장려 기업은 진척 상황을 문서로 회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BOI 사무국이 두 번 독촉해도 보고하지 않으면 장려 증서는 취소됩니다. 2. 토지 구입 토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외국인이 총주식의 49% 이상을 보유한 기업 또는 외국인 주주 수가 전체 주주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업)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BOI 장려 기업이나 태국 공업단지 공사(IEAT)의 관리하.. 2022. 7. 6.
39. 허가 ∙ 진출 절차(1) - BOI 신청 절차 # BOI 투자 장려 신청 절차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한국어 버전으로 이동되며 상단 언어 메뉴에서 다른 언어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서의 제출 사전 조사가 완료되고 사업 계획이 완료되면 BOI 웹 사이트에서 전자 신청을 합니다 (2016년 12월 31 일자로 종이 기반 신청이 종료되었습니다.) 신청서에는 제조 품목 카탈로그, 회사개요, 공정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공정표에 기재된 공정은 투자 장려를 받은 후에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재료의 입하 · 검사부터 제품의 검사 · 출하까지 빠짐없이 기입해야 합니다. 또, 이 공정표에 있는 것 외의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관세의 면제나 경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공정표와 도입하는 기계 · 설비가 맞는지 주의해야 합니다.(공정표에서 필요로 하지 않.. 2022.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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