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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베트남의 FCT와 PIT 세금 베트남의 세금 체계 중 외국계 기업과 개인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주요 항목은 FCT(Foreign Contractor Tax, 외국계 계약자세)와 PIT(Personal Income Tax, 개인소득세)입니다. 베트남에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세금은 사업성과 직결되며 특히 계약 구조나 거주 기간에 따라 세부 적용 방식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 이해가 필수입니다. ::: 베트남의 FCT(Foreign Contractor Tax)란?「FCT(외국계 계약자세)」는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기업이 베트남 내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할 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일반적으로 법인세(CIT)와 부가가치세(VAT)로 구성되며 공급되는 서비스의 유형과 계약.. 2025. 4. 14.
243. 한국에 일시적으로 귀국 시의 PIT에 관해 PIT란 개인의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말합니다. 작년부터 점점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입출입이 다시 활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동안 한국에 돌아갈 수 없었던 분들이 오랜만인 만큼 몇 개월 정도 길게 잡아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PIT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과세 범위 우선은 한국에 반년(183일) 이상 체류할 것인가 아닌가로 나눠집니다. 반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베트남에서는 비거주자가 되어 베트남에서의 소득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년 미만으로 체류하는 경우 베트남에서는 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한국에 반년 이상 체류 = 베트남에서는 비거주자 → 베트남 쪽 소득만 과세 대상 · 한국..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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