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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82. 베트남의 FCT와 PIT 세금

by KVT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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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세금 체계 중 외국계 기업과 개인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주요 항목은 FCT(Foreign Contractor Tax, 외국계 계약자세)와 PIT(Personal Income Tax, 개인소득세)입니다. 베트남에서 수익을 창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세금은 사업성과 직결되며 특히 계약 구조나 거주 기간에 따라 세부 적용 방식이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 이해가 필수입니다.

 

::: 베트남의 FCT(Foreign Contractor Tax)란?

FCT(외국계 계약자세)」는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해외 기업이 베트남 내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할 때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일반적으로 법인세(CIT)부가가치세(VAT)로 구성되며 공급되는 서비스의 유형과 계약 조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IT 시스템 유지보수와 같은 기술 서비스의 경우 보통 CIT 5% + VAT 5%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단순 소프트웨어 제공이나 자문 서비스의 경우에는 세율이 10% 미만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계약 유형에 따라 FCT 납부 방식은 '간접 납부 방식'과 '직접 납부 방식'으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베트남 현지 파트너가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 PIT(Personal Income Tax): 개인소득세의 적용 원칙

 PIT(개인소득세)는 베트남 내에서 소득을 얻는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거주자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세율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거주자 : 연간 183일 이상 베트남에 체류한 경우로 전 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이며 누진세율(5~35%)이 적용됩니다.
● 비거주자 : 183일 미만 체류 시 해당되며, 베트남 내 발생한 소득에 한해 고정 세율 2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국 본사의 파견 직원이 베트남에서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며 급여를 받는다면 그 소득은 거주 요건과 계약 구조에 따라 베트남에서 PIT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주택 제공, 차량 지원 등 현물 보상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FCT와 PIT는 어떻게 분류되고 적용되는가?

 베트남 정부는 FCT와 PIT의 적용 여부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비스 제공 방식 : 베트남 현지에서 직접 수행되는지 또는 원격으로 제공되는지
계약 형태 : 고정금액 계약인지, 실비 정산 계약인지 여부
지급 주체 : 베트남 기업이 외국 기업에 직접 비용을 지급하는 구조인지

 특히 베트남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기술, 기계 장비에 대한 사용료, 라이선스 계약, 자문 수수료 등은 모두 FCT 적용 가능성이 있으며, 계약 단계에서부터 세무 리스크를 고려한 구조 설계가 중요합니다.

::: 요약 : 베트남에서 사업하려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FCT와 PIT

 FCT와 PIT는 단순한 세금 항목이 아니라 베트남에서의 사업 전략과 비용 구조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계약서 작성부터 세금 신고까지 전 과정에 걸쳐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현지 회계 전문가와의 협력, 명확한 계약 구조 설정, 세금 신고 기한 및 세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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