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베트남 퇴직2 236. 퇴직 시 거주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외국인(한국인 포함)이 베트남 취업 시 필요한 「노동허가서(워크패밋)」와 「1차 체류허가서(거주증)」는 퇴직 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용주 측·퇴직자 측으로부터 퇴직 시의 거주증의 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허가서(워크퍼밋)와 1차 체류허가서(거주증)는 입사 시 고용주(회사)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퇴직 시에는 회사에 반납한다고들 생각합니다. 노동 허가서와 1차 체류 허가서는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취급이 다릅니다. 근로 허가서와 1차 체류 허가서에 대한 링크는 이전 포스트를 참조해 주세요. 2023.08.07 - [베트남] - 236. 노동허가서(워크퍼밋)와 1차 체류허가서(레지던스카드=거주증) 238. 노동허가서(워크퍼밋)와 1차 체류허가서(레지던스카드=거주증)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 2023. 9. 11. 235. 베트남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입사하면 퇴직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 나의 조건, 상사와의 관계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퇴직사유가 있습니다. 퇴직자 본인이 의도한 바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트러블이나 안 좋은 상황이 되어 동료·후배 등과의 인간관계 문제로 퇴직하는 분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그만둔 회사에 들러도 환영받는 상태」를 목표로 해 주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의 네트워크는 업계에 따라서는 좁은 경우가 있어 이직할 경우 평판이나 평가가 다음 회사에 전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서류전형에서 떨어졌더라도 전 회사에서의 좋은 평가를 이유로 면접의 기회를 얻거나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서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2023.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