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한국인 포함)이 베트남 취업 시 필요한 「노동허가서(워크패밋)」와 「1차 체류허가서(거주증)」는 퇴직 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용주 측·퇴직자 측으로부터 퇴직 시의 거주증의 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허가서(워크퍼밋)와 1차 체류허가서(거주증)는 입사 시 고용주(회사)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퇴직 시에는 회사에 반납한다고들 생각합니다. 노동 허가서와 1차 체류 허가서는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취급이 다릅니다.
근로 허가서와 1차 체류 허가서에 대한 링크는 이전 포스트를 참조해 주세요.
2023.08.07 - [베트남] - 236. 노동허가서(워크퍼밋)와 1차 체류허가서(레지던스카드=거주증)
238. 노동허가서(워크퍼밋)와 1차 체류허가서(레지던스카드=거주증)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일하려면 노동허가서를 취득해야 하는데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취업비자는 일할 수 있는 허가와 체류하는 허가가 함께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노동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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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현지 채용의 기업·퇴직을 검토 중인 분은 이어지는 글을 확인해 주세요.
:: 거주증의 취급에 대하여
고용주(사측)는 퇴직자 개인의 거주증(레지던스 카드)을 보관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근로허가서(워크퍼밋)는 퇴직자를 포함하여 회사에서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자(개인)는 거주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베트남 체류와 출입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때문에 거주증에 대해 고용자(회사측)가 무효 수속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대응을 해야 합니다.
:: 기업측·실제 운용면은?
각 회사의 회사 규정, 퇴직이 회사 사정인지 본인 사정인지, 회사와 본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크게 두 가지 대응(A · B)이 있습니다.
A. 거주증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언젠가는 끝나기 때문에 그대로 본인이 소유
※한국 귀국 후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타사(베트남 국내)로 전직 후에 돌려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퇴직해도 전 회사 측이 무효 수속을 하지 않으면 원래의 유효 기간 내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B. 퇴직일에 거주증의 무효절차를 시작하고 2주 이내에 출국할 때 증명할 수 있는 체류비자를 퇴직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 A의 방식은 문제가 없을까요?
실제로는 A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물론 제대로 돌려 줄 것을 전제로 하지만 대부분 귀국 후 퇴직자로부터 우송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허가증도 거주증도 무효화 신고 제도가 있지만 전 고용주 측만 문제가 없다면 거주증에 대해서는 기한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두어도 당국으로부터 지적받을 위험은 낮습니다. 다만 거주증을 반환하지 않은 채로 당사자가 범죄를 일으키거나 했을 경우에는 전 고용주(기업 측)가 어떤 리스크를 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노동 허가증 무효 신고를 했지만 레지던스 카드의 무효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사실상 당분간 레지던스 카드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노동 허가서의 관할은 노동국이 됩니다. 레지던스 카드의 관할은 입국 관리국이 되어 관할이 다르고 통합되어 있지 않아 빈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거주증 중복 관리도 되지 않기 때문에 거주증을 2장 보유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 B의 경우는?
보수적인 대응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퇴직 후에 전 회사의 노동 허가서에 묶여 있는 거주증을 무효화 시키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거주증 반납 후 발급되는 것은 이른바 거주증 실효에 따른 체류 비자입니다. 체류비자가 여권에 부착되는지 따로 종이를 받을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별지 체류비자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 되도록 회사와 트러블 없이 원만히 퇴직할 수 있도록 합시다.
거주증이 수중에 없으면 출국할 수 없거나 베트남에 체류할 권리가 없어지는 상태가 됩니다. 원만히 퇴직한 경우라면 그다지 문제가 없습니다만 퇴직 시에 트러블을 일으키면 거주증에 관해서도 사측과 상담·조정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베트남 국내에 머물면서 이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퇴직 타이밍 등 나갈 때에는 최대한 좋은 상태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원만한 퇴직에 대한 칼럼은 아래의 이전 포스트를 참조해 주세요.
2023.07.31 - [베트남] - 235. 베트남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235. 베트남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입사하면 퇴직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 나의 조건, 상사와의 관계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퇴직사유가 있습니다. 퇴직자 본인이 의도한 바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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