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회사에 입사하면 퇴직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회사의 사정, 나의 조건, 상사와의 관계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퇴직사유가 있습니다. 퇴직자 본인이 의도한 바가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트러블이나 안 좋은 상황이 되어 동료·후배 등과의 인간관계 문제로 퇴직하는 분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그만둔 회사에 들러도 환영받는 상태」를 목표로 해 주셨으면 한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의 네트워크는 업계에 따라서는 좁은 경우가 있어 이직할 경우 평판이나 평가가 다음 회사에 전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서류전형에서 떨어졌더라도 전 회사에서의 좋은 평가를 이유로 면접의 기회를 얻거나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서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한 배려는 필요합니다. 아무리 회사 측으로부터 강한 만류를 당하더라도 종업원이 퇴직할 권리는 절대적입니다. 고용 구속은 한국의 노동법에도 베트남 노동법에도 없습니다. 붙잡히는 경우에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원활하고 원만하게 퇴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만한 퇴직을 위해 아래의 5가지 포인트를 고려해 주세요.
첫 번째 : 퇴직을 알리는 타이밍
현재 재직 중의 회사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보통 1.5개월 ~ 3개월 전에 직속 상사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베트남 노동법에서는 유기한 계약에서는 30일 전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한 계약에서는 45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업무의 성수기는 피하고 인수인계·후임 등 회사에는 폐를 끼치지 않게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해외 법인의 경우 본사에 보고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퇴직 일정에 대해서는 합의해서 정하는 것도 되겠지만 확실하게 언제까지 퇴직하고 싶다고 전해 주세요.
두 번째 : 퇴직 상담을 시작하는 방법
퇴직 의사를 상사에게 말할 때는 격식을 차려 자리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할 것이 있어 시간을 잡고 싶다.」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 등 가능하면 사내라도 메일등으로 약속을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미팅 중에 갑자기 말을 꺼내면 상사 자신이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만류하거나 할 확률이 커집니다. 최악의 타이밍은 술자리 회식 때나 출장에서 막 돌아온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상사의 상황 등도 생각하고 근무 시간 후나 차분하게 말할 수 있을 타이밍을 가늠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 퇴직 이유에 대하여
왠만하면 「개인적이고 긍정적인 이유」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퇴직을 결심하는 이유 중에는 물론 현 상황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무리 그만둔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불평불만을 다 얘기해 버리면 원만한 퇴직은 어려워집니다. 지금까지 쌓아두었던 불만을 전달함으로써 자기만족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반대로 대우 개선이나 부서 이동 등으로 붙잡는 경우나 재적 중의 평가를 낮추는 것 등 장점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친척·가족의 사정으로) 한국으로 귀국을 해야 합니다.」라든가 「이미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인 ○○를 할 수 있는 회사에 이직하게 되어 ○월○○일자로 입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이름만은 죄송하지만 입사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입니다.
※퇴직을 신청할 때에는 구체적인 이직처의 회사명은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 회사로부터의 강력한 만류에 대한 대책
해외 법인의 경우는 적은 한국인으로 여러 업무를 하는 경우도 많아 곧바로 후임자에게 인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회사로부터 자신의 관리 능력을 의심받는 등 한국 본사 측으로부터 마이너스 평가를 두려워하거나 하는 상사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붙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재 관리자의 대부분은 본사로부터의 평가에 대해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붙잡힌 경우에는 「이제까지 일을 할 수 있었음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퇴직의 자유는 법으로 지켜지고 있는 권리」 임을 염두에 두고, 퇴직의 결의가 변하지 않음을 계속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죽지 않는 자세가 중요해요. 경우에 따라서는 「동업 타사로의 전직을 금지하는 서약서」의 제출을 요구해 오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그때는 「직업 선택의 자유」의 방해에 해당합니다. 서명 등은 거부해야 합니다. 회사와 100% 원만하게 퇴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사가 「향후의 인생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목표로 성의껏 대응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 노동허가서나 1차 체류허가서(레지던스카드)에 대하여
베트남 해외 법인의 현지 채용으로 이직하는 경우는 주의해야 합니다.「노동 허가서」 「1차 체재 허가서(레지던스 카드)」 「해외 건강 보험」 「회사 부담의 주거」등은 그 회사에 재적하고 있는 사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직 타이밍과 동시에 회사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노동허가서는 회사가 신청했기 때문에 회사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퇴직 시에는 그 허가가 없어집니다. 이직할 회사에서 전 회사의 노동 허가서의 공증 사본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회사에 사전에 부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흔히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 것이 「1차 체류 허가서(레지던스 카드)」입니다. 「1차 체류허가서」의 역할은 베트남 체류·출입국 권리가 되며 개인의 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허가서」와 묶어 신청하기 위해 회사명 등도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회사가 관리한다는 주장도 성립합니다.
베트남 한국계 각 회사도 대응고 다 같지 않습니다. 회사로 반환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거주증은 언젠가 기한이 끝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개인에게 그대로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1차 체류 허가서(거주증)」가 없으면 출국도 할 수 없고 베트남에 체류할 권리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를 위해 회사측에 「1차 체류 허가서」의 취급에 대해서는 사전에 상담을 하고 조정을 해 두어야 합니다. 원만히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퇴직 시에 트러블이 있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해외건강보험」 등도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가 많아 해지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기업 측이 보험료 1년 치를 부담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 퇴직 타이밍을 고려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 재직하고 있던 회사에 대한 감사, 퇴직 후의 회사에의 문제나 부하를 최소한으로 하고 싶다는 마음을 확실히 전해야 합니다. 「세상은 좁고 내가 한 일은 돌고 돌아 언젠가 나에게 온다.」고도 합니다. 어른이고 사회인인 만큼 퇴직도 성실하게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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