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태국의 노사관계2 22. 태국의 노사 관계⑵ 1. 노동조합 등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1975년에 제정된 노동 관계법 규정에 근거하여 10명 이상의 노동자의 발기인을 필요로 하고 등기관에 노동조합 규약 안을 등록한 후 그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조합의 규약이 법률의 목적에 맞고 국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결성이 허가되어 노동 관계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 협회에 요구를 제출하고 협상을 하고 중재 결정을 수리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노동부 노동 보호 복지국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기업 노동조합의 수는 1,450조합이지만(2014년)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이나 노조 간부의 지도력도 약하고 아직도 확고한 중앙조직이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또.. 2022. 6. 18. 21. 태국의 노사 관계⑴ # 노사관계 1972년 노동 보호에 관한 내무부 고시에서는 근로자 보호, 근로자 재해 보상, 임금 등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1975년에 노동조합과 노사 분쟁 해결 규칙을 규정한 노동 관계법이 재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노동법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태국 노동운동은 정치 정세와 금융위기의 영향도 있어 우여곡절을 거치고 있습니다. 노동 관계법의 성립에 따라 1976년 국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태국 노동조합 협의회(LCT)가 결성되었으나 그 해에 군부 쿠테타(피의 수요일 사건)가 일어나고 계엄령의 발령으로 이들 노동법의 효력이 정지되어 파업도 금지되었습니다. 1981년에 이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또 1990년에는 노동자의 상해나 병, 실업에 대한 보장 조치를 규정한 사회 보장법이 성립되었으나 그 직후인 1991년.. 2022. 6.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