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사관계
1972년 노동 보호에 관한 내무부 고시에서는 근로자 보호, 근로자 재해 보상, 임금 등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1975년에 노동조합과 노사 분쟁 해결 규칙을 규정한 노동 관계법이 재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노동법의 정비에도 불구하고 태국 노동운동은 정치 정세와 금융위기의 영향도 있어 우여곡절을 거치고 있습니다.
노동 관계법의 성립에 따라 1976년 국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태국 노동조합 협의회(LCT)가 결성되었으나 그 해에 군부 쿠테타(피의 수요일 사건)가 일어나고 계엄령의 발령으로 이들 노동법의 효력이 정지되어 파업도 금지되었습니다. 1981년에 이 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또 1990년에는 노동자의 상해나 병, 실업에 대한 보장 조치를 규정한 사회 보장법이 성립되었으나 그 직후인 1991년에 국영기업 노동자의 조합 결성권이나 파업권이 박탈당했습니다. 그 후 1994년에 근로자 재해 보상법이 제정되고 그리고 1998년에는 근로시간 단축과 해고 보상금 인상 등 근로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근로자 보호법이 제정되어 2008년에는 파견 노동자의 권리나 복지를 파견처의 사용자는 공정 · 공평하게 취급하는 취지의 의무 규정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노동 관계법에 따라 20명 이상의 노동자가 있는 곳은 노동자와의 사이에서 노동 저건 협약(도표)을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미 취업 규칙을 작성하였고 노동 조건 협약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 규칙이 노동 조건 협약으로 간주됩니다.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사용자와 종업원이 합의한 시점에서 3년 이내지만 기간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해의 합의가 이루어진 날 또는 고용을 개시한 날부터 1년간 유효하게 됩니다.
(도표) 노동조건 협약의 내용
1 | 고용, 노동조건 |
2 | 노동일, 노동시간 |
3 | 임금 |
4 | 복지정책 |
5 | 해고 |
6 | 고용원의 불만제기 |
7 | 노동조건협약의 개정 또는 갱신 |
다음 포스트에서는 노동조합과 노동분쟁 · 해결에 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런 파업이 ::
태국에서는 사전의 노사 교섭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파업이 일어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침에 한국인 직원이 출근하면 공장 앞에 흥분한 노동자들이 모여 있고 한국인 사원이 놀라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단 이런 상황이 되면 태국인들은 동료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자 전체에 파급되어 노사관계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평소에 적어도 노무 담당자에게만은 법률 공부를 시켜 노동자 혹은 노동 조합 측에 노동법을 이해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노동자 측에 파업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고 노사협상, 중재라는 절차를 밟지 않고 즉시 파업에 들어가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파업이 일어난 경우 먼저 파업 노동자의 대표가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무 담당자가 항상 노동자 혹은 노동조합 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고 미리 이직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타사 공장에서 발생한 파업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소 타사와의 네트워크에 신경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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