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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22. 태국의 노사 관계⑵

by KVT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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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등

 노동조합을 결성하기 위해서는 1975년에 제정된 노동 관계법 규정에 근거하여 10명 이상의 노동자의 발기인을 필요로 하고 등기관에 노동조합 규약 안을 등록한 후 그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조합의 규약이 법률의 목적에 맞고 국가 안보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결성이 허가되어 노동 관계법상의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 또는 사용자 협회에 요구를 제출하고 협상을 하고 중재 결정을 수리하고 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얻게 됩니다.

 

 노동부 노동 보호 복지국에 등록되어 있는 민간기업 노동조합의 수는 1,450조합이지만(2014년) 산업별 노동조합 조직이나 노조 간부의 지도력도 약하고 아직도 확고한 중앙조직이 자리 잡지 않았습니다.

 

 또한 50명 이상의 사원을 고용하는 회사는 5인 이상의 근로자 대표로 구성된 복리후생 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관리자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은 복리후생 위원회와 근로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 합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 최근의 노동분쟁의 발생상태

 태국에서의 노동쟁의는 최저 임금 인상 등의 임금 요청과 조합 활동에 관여한 근로자의 부당해고 등을 쟁점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당사자들 간에 해결이 어려워져 정부나 관공서의 개입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등 사회 문제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005년 이후 제조업·금융 중개업을 중심으로 노동 분쟁이 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보면 10월의 국왕 붕어 후의 상 중임에도 불구하고 태국 동부의 304 공업단지 내에서 다수의 노동 분쟁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등 노동자의 임금 인상·보너스 인상 요구는 늘어가고 있습니다.

 


3. 노동분쟁의 해결

 노동 관계법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노동분쟁 등에 대해 그 해결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먼저 노동 조건 개선 요구에 관해서는 근로자가 제시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15%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며 노동조합이 제시하는 경우에는 전 노동자의 5분의 1 이상이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어야 합니다. 노사협상 시 근로자 측 및 회사 측 양측은 두 명 이내의 노동국 지정 자격을 가진 조언자를 참가시킬 수 있습니다.

 

② 근로자측 및 회사측 양측은 요구서 수리일로부터 3일 이내에 노사협상을 개시하여야 하며 3일 이내에 교섭을 개시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노사협상 개시 후 이유를 불문하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상 노동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요구서를 제출한 쪽은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노동 조정관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③ 노동 조정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중재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조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④ 조정에 의해 합의에 도달한 경우에는 합의 내용을 문서(근로자 측 및 회사 측 쌍방 서명)로 하여 3일 이내에 30일 이상 공시합니다.

 

⑤ 조정에 의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a) 근로자측 및 회사측 양측은 쟁의 중재인을 임명하는 것으로 합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중재는 양측의 합의를 필요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중재에 이르는 것은 드뭅니다.) 또는 (b) 회사 측으로부터 락아웃 혹은 근로자 측으로부터의 파업이라는 실력행사에 들어갑니다. (권리행사를 시작하기 24시간 이전에 반드시 노동 조정관 및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지가 필요합니다.) 다만 요구서가 상대방에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노동국의 중재에 한 쪽이 따르는 경우에는 락아웃이나 파업은 금지됩니다.

 

 


:: 노동 법원에서의 노사분쟁 해결 ::

 태국에서는 1979년에  제정된 노동법원 설치 및 노동사건 소송법에 근거하여 노사 간 분쟁을 전문적으로 심리하기 위한 제1심 재판소로서 4개의 중앙노동 법원과 9개의 지역 노동법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동법원의 재판관은 노동문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재판관 외에 근로자 측을 대표하는 사람과 회사 측을 대표하는 사람이 배석 재판관으로 재판에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배석 재판관은 재판장에게 공평하게 직무를 완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노동분쟁이 노동법원에 부탁된 경우 노동법원은 당사자에게 화해를 촉구하고 협상에 의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만 재판을 합니다. 2015년의 개정에 의해 노동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에 포함되는 법률문제에 관하여 불복하는 쪽은 전문 사안 고등 재판소에 항소를 할 수 있고 전문사안 고등 재판소에 의한 판결이 마지막 종결 판결이 됩니다. 다만 대법원이 인정한 경우에는 상고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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