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취업 규제와 노동 허가 취득
2008년에 제정된 외국인 취업법에서 외국인의 취업이 규제되었습니다. 외국인이 태국 국내에서 상행위 또는 수입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이용사, 미용사, 실크 공예품 제조 등을 시작해 아래의 (도표 01)에 있는 39종의 직업에 취업하는 것은 지역을 불문하고 금지되어 있습니다.
(도표 01) 외국인 취업 금지 직업 (39업종)
1 | 육체노동 | 21 | 화분용 화분의 제조 |
2 | 농업, 축산업, 임업, 어업(단 특수 기능 업종, 농업 관리, 해양 어업 선박의 단순 육체 노동 제외) | 22 | 실크 공예품 제조 |
3 | 벽돌 장인, 목수 등의 건설업자 | 23 | 불상 제조 |
4 | 목조품 제조 | 24 | 칼 제조 |
5 | 자동차 등의 운전 또는 운반구의 조종(단 국제선의 파일럿은 제외) | 25 | 종이, 천으로 만들어진 우산 제조 |
6 | 점원 | 26 | 신발 제조 |
7 | 경매업 | 27 | 모자 제조 |
8 | 회계업으로서의 감독 임무의 제공(단, 임시적인 내부 감사는 제외) | 28 | 중개업, 대리점업(단, 국제 무역업무 제외) |
9 | 원석류 등의 절단이나 연마 등 귀금속 제품 제조 | 29 | 건설, 목공에 관해, 기획, 계산, 조직, 분석, 계획, 검사, 감독, 조언을 하는 업무(단 특수 기능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제외) |
10 | 이용사, 미용사 | 30 | 건설업 설계, 도면, 비용 계산, 조언 |
11 | 직물 제조 | 31 | 옷 제작 |
12 | 갈대, 등나무, 대마, 대나무를 원료로 하는 매트 등의 제품 제조 | 32 | 도자기류의 제조 |
13 | 수공 종이 제조 | 33 | 궐련(담배) |
14 | 칠기 제조 | 34 | 관광 안내인, 관광 안내업 |
15 | 태국 특산 악기 제조 | 35 | 행상 · 노점업 |
16 | 흑상아 세공 | 36 | 태국 글자의 타이핑, 사식 |
17 | 금, 은 등의 귀금속 제품 제조 | 37 | 실크를 손으로 뽑는 업무 |
18 | 석공 | 38 | 사무원, 비서 |
19 | 태국 특산 장난감의 제조 | 39 | 법률, 소송에 관한 업무(일정 조건을 갖춘 중재인 업무는 제외) |
20 | 매트리스, 담요 제조 |
또 외국인에게 금지되지 않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라도 태국 국내 취업에 있어서는 노동부 고용국에 의한 노동 허가증 취득이 필요합니다. 노동 허가증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1회당 1년을 한도로 연장이 검토됩니다.
별도로 BOI의 혜택을 받고 있는 회사, 또는 IEAT 관할의 공업단지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제외하고 노동 허가의 취득에 있어서는 실무상 일반적으로 아래의 (도표 02)와 같은 다양한 조건이 부과됩니다.
외국인 본인에 대해서도 정해진 취업 조건이 붙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외국인 취업 승인 기준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이 규정되고 있지만 법률상, 노동 허가증 발급의 승인 심사는 노동부 고용 국장에게 큰 권한이 위양되어 있어 사안마다 고용국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회사 설립에 있어서는 미리 노동 허가증 취득을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2007년 11월1일에 그 취득기준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도표 02) 외국인의 노동허가 취득의 조건
1 | 외국인 1명에 대해 원칙적으로 200만 바트 이상의 지불된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해당 외국인이 태국인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만 바트 이상) 노동 허가증 발급 수는 10으로 한정되지만 전년도에 300만 바트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전년도의 수출업에 의해 3천만 바트 이상 외화를 획득한 경우, 이미 태국인을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등은 필요성 및 타당성에 따라 10명을 초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노동 허가증이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2 |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외국인 1명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300만 바트 이상의 지불된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이를 태국에 반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해당 외국인이 태국인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150만 바트 이상) 노동 허가증 발급 수는 10으로 안정되지만 전년도에 300만 바트 이상의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전년도에 수출업에 의해 3천만 바트 이상 외화를 획득한 경우, 이미 태국인을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등은 필요성 및 타당성에 따라 10명을 초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노동 허가증이 발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3 |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업의 주재원 사무실의 경우 외국인은 2명까지 허용됩니다. |
4 | 본사의 대리로 태국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조달하거나 품질의 검사 · 관리를 하는 외국인은 5명까지 허가됩니다. |
5 | 태국인 근로자 4명당 1명의 외국인 취업이 허용됩니다. |
6 | BOI의 특혜를 받고 있는 사업에서도 강제 송환된 외국인 등은 고용할 수 없습니다. |
7 | 고용주가 개인인 경우에 외국인 1명의 노동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합니다.(개인 고용주가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은 3명까지) ① 고용주의 소득이 70만 바트 이상 ② 고용주 소득세 납부액이 5만 바트 이상 ③ 고용주가 태국인 근로자를 최소 4명 고용하고 있을 것 (해당 외국인이 태국인 배우자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기 ①에서 ③까지의 조건들이 50%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BOI의 특혜를 받고 있는 기업 또는 IEAT 관할의 공업단지에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각각 (도표 02)와는 다른 기준에 의해 비교적 용이하게 노동허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BOI 사무소나 원스톱 서비스 센터에서 체재 허가증 발급하는 등 일괄하여 수속이 되도록 한 이후에는 이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BOI는 투자 장려법에 따라 노동 허가증 등의 발급을 관계관청에 지시할 수 있지만 반대로 BOI 등이 행정지도를 기반으로 태국인 경영자나 기술자의 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는 항상 노동 허가증을 휴대하거나 사무실 내에 보관하여 검사에 준비를 할 의무가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업이 노동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허가증의 조건과 다른 조건의 일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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