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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32. 베트남의 세금 제도와 구조

by KVT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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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는 4가지의 주요 세금이 있습니다.

법인소득세(CIT)
부가가치세(VAT)=소비세
개인소득세(PIT)
외국계약자세(FCT)

 


1. 법인소득세(CIT)

 법인소득세는 사업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현재 베트남의 법인세율은 20%로 정해져 있으며 이밖에 중요한 자원의 탐광, 탐사 및 개발 활동 소득에 대해 32%~50%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법인소득세는 법인을 대상으로 과세되며 주재원 사무소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법인세율

베트남 태국 필리핀 홍콩 중국 말레이시아
20% 20% 30% 16.5% 25% 24%

 

:: 법인 소득세 신고

 법인소득세 신고는 회계결산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며 주주총회 후 법인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 법인세율 우대 세제

 우대세율의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나 특별한 분야의 발전 장려를 위한 것입니다.

 

 

대상 사업 : 환경·에너지·바이오·하이테크·의료·제조기계 등

 

우대 세율 : 투자 내용에 따라 10% 또는 20%의 우대 세율이 정해져 있으며 2~4년의 면세 기간 또는 4~9년의 50% 감세 기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손금은 5년간 인정되고 있으나 감면 기간에는 가급적 이 결손금을 사용하지 않고 우대세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고용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우대 세율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VAT)=소비세

 부가가치세란 사업자가 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와 같은 세금이며 세율은 원칙적으로 10% 이지만 일부 거래에 0% 또는 5%가 적용됩니다.

 

 


3. 개인소득세(PIT)

 베트남의 개인세는 소득세 뿐이며 지방세 같은 것은 없습니다. 개인소득세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되며 과세범위와 세율이 다릅니다. 누진 소득세제로 되어 있으며 최대 세율은 35%입니다.

 

개인 소득세 신고
원천징수하여 국내급여와 합산하여 신고하며 연말정산 및 확정신고를 합니다.

개인소득세 신고납세기간
- 월차신고 : 매월 20일
- 분기 신고 : 분기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연차 확정신고 : 그 해의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개인 소득세 계산 방법
 원칙적으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보험료와 기초공제 400만 동, 부양공제가 피부양자 1인당 160만 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들을 공제 후의 금액에 5~35%의 개인 소득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4. 외국계약자세(FCT)

 외국 계약자세란 법인 또는 개인이 베트남 국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베트남 국외에서 외국 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 법인 소득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세금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외국 계약자세의 부가가치세 부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외국 계약자세에 대해 국내법과 조세조약이 상반되는 경우는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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