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일할 때는 갖춰야 할 서류나 그를 위해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① 취업 비자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취업할 때 비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베트남 법률에서는 한국인이 비자 없이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45일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베트남에 계속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비자는 기본적으로 출입국 관리국 또는 다른 관할 기관에서 발급됩니다.
베트남 비자에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에 각각 싱글 비자(한 번에 한해 단수 입국 가능)와 멀티 비자(비자 유효기간 내라면 복수 입국가능)가 있으며 본인의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는 세세하게는 20가지로 나누어져 있어 관광객용이나 학생용으로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알아볼 비자는 일하기 위한 취업비자입니다. 여기에는 「DN : 재베트남 기업에서 1~3개월까지의 단기간 취업하는 외국인」과 「LD : 노동허가서를 취득한 후 장기간에 걸쳐 재베트남 기업 또는 주재원 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주로 사용됩니다.
② 노동 허가증(워크퍼밋)
다음은 노동 허가증입니다. 외국인의 베트남 취업을 허용하는 허가서이며 면제 대상자를 제외하고 베트남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인이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비자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합니다.
다양한 조건(자격)의 근로자가 취득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관리직(CEO), 전문가, 기술자 등 3종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허가증은 원칙적으로 시·성 노동상병 사회사업국 또는 공단·수출가공구·하이테크파크·경제특구 관리위원회에서 발급됩니다.
신규 발행 수수료는 베트남 동으로 600,000 VND이며 원으로 환산하면 약 30,000원(좀 넘는?)입니다.
다음 포스트에서 노동 허가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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