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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38. 노동허가서(워크퍼밋)와 1차 체류허가서(레지던스카드=거주증)

by KVT 2023.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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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일하려면 노동허가서를 취득해야 하는데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취업비자는 일할 수 있는 허가와 체류하는 허가가 함께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노동 허가서(워크퍼밋)와 1차 체류 허가서(레지던스 카드)가 각각 따로입니다.

 

 기업 측이 보고서(통달 제40호 양식 1)를 노동국에 제출합니다.

기간은 노동허가서 기간에 연동되며 최대 2년입니다.
→ 베트남 당국에의 외국인 고용 등록 절차 신청은 개인이 아닌 그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합니다.
노동허가서가 인가된 후에 그것으로 1차 체류허가서(거주증) 신청도 기업이 합니다.
※1차 체류허가서(거주증) 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는 체류증명서(핑크북)
※체류증명은 신청자가 임대하고 있는 집의 집주인에게 의뢰

 


 

:: 노동허가서의 조건(관리직·전문가·기술직)

 

노동허가서 취득의 필수조건 3가지 :
1) 18세 이상
2) 건강 상태 양호
3)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신청 카테고리는 3가지로 나뉩니다.(관리직 · 전문가 · 기술직)
카테고리에 따라 필요조건이 달라집니다.
※필요 서류도 다릅니다.

【관리자(CEO)의 조건】
관리직 경험자(사장, 부장, 매니저 등)
※베트남 현지법인 사장이나 조직의 대표자(주재사무소장)에 한함

 직위를 증명하는 문서(고용계약서/임명장/이전에 취득한 노동허가증) 또는 취업한 기관·조직·기업의 직위를 증명하는 문서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조건】
 베트남 내에서 종사하는 직무에 관한 해당 분야에서의 대학 학사학위 이상 또는 학사와 동등하다고 간주되는 학위를 취득해야 하며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직무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외국 기업에 의한 전문가임을 증명하는 문서(발행원의 명칭, 전문가의 개인정보 『성명·생년월일·국적』 및 베트남에서 취업하는 직무분야 등)가 있어야 합니다.
※직무내용에 관련된 전공학과를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술직의 조건】
전문·전문대졸 이상(기술에 관한 훈련을 1년 이상)이면서 실무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증명서 및 관할기관 또는 외국기업이 해당 분야 또는 타 분야에서 1년 이상 훈련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
※ 고졸자도 실무경험 3년 이상이면 인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관리직·전문가·기술직의 세 카테고리 모두 본사에서 온 출장 주재원의 경우는 본사 근무 1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 노동 허가서 신청 시 필요 서류
《개인이 준비하는 서류(공증 필요)》

1) 여권 사본 (베트남 내 공증 필요)
2) 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의 졸업 증명서
3) 무범죄 경력 증명서(한국·베트남 체류가 3개월 이상인 경우 베트남에서도 요구됩니다.)
4) 관리자·CEO/전문가/기술자 증명서 (해당하는 것을 제출)

5) 직무경력서 (재직기간 증명서)

 노동허가증 취득에 필요한 경험연수 이상(3년 이상)의 근무경험이 있는 기업이 발급한 재직증명을 공증 사무소에서 인증한 것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컬러 증명 사진 2장 (4.0x6.0cm, 배경 흰색, 모자 안경 없음)


《기업이 준비하는 서류》
1) 노동허가증 신청서
2) 임명장(사내이동)
3) 고용계약서(현지채용)
4) 건강진단서 (지정병원에서 발급된 진단서 필요)

 

또 기타 신청자의 경력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성 노동상병 사회사업국 또는 공단·수출가공구·하이테크파크·경제특구 관리위원회에 신청합니다. 이전 글에서 언급했듯이 신규 발행 수수료는 베트남 동으로 600,000 VND이고 원으로 환산하면 약 30,000원 정도입니다.

 

:: 노동허가서 인가를 받기까지의 기간

● 신청서류 준비(1개월~2개월)
● 신청서류가 베트남 당국에 접수된 후(신청 후) 수령까지는 5~7 영업일이지만 실제로 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기간을 포함하면 준비 시작부터 노동허가증을 손에 넣기까지 실질적으로 1~3개월 정도 걸립니다.
한국 국내에서 신청할 경우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적어도 근무 시작 1개월 전에는 신청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베트남 입국 시 주의점
● 비자의 목적 변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광 3개월 비자로 입국하여 체류 중에 1차 체류허가서(거주증)로의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취업하기 위한 입국은 그 근무처의 기업으로부터 초청받은 상용 비자(3개월)로 입국해야 합니다.


● 베트남 국내 이직의 경우
 전 회사의 근로허가서와 관련된 1차 체류허가서(거주증)를 이직 기업이 신청하는 1차 체류허가서(거주증)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무비자는 15일 이내로 취업 목적의 경우 비자 혹은 거주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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