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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35. 세금 제도(1) - 법인 소득세

by KVT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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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에 투자를 하려는 외국 기업에게 세금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태국의 세금 체계는 법인 소득세(20%), 부가가치세(7%), 특정 사업세(0.11%~3.3%), 개인소득세(0~35%의 누진과세), 비거주자 원천과세(해외 송금에 대한 원천징수 10~15%), 석유 소득세, 관세, 물품세, 인지대 등의 국세와 토지 가옥세, 지방 개발세, 간판세 등의 지방세가 있습니다. 또한 토지 가옥세와 지방 개발세는 2020년 1월부터 토지 건물세로 합쳐졌습니다.

 

 국세 중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정 사업세, 개인소득세, 인지세는 국세법에 규정되며 운용의 상세한 내용은 칙령, 재무부령, 고시, 통달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법인소득세

 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법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BOI의 장려 특혜를 받은 사업에 관련된 법인소득세 감면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해 주세요.)

2022.06.02 - [Asia/Thailand] - 6. BOI 특혜

 

6. BOI 특혜

# BOI란?  투자장려법(Investment Promotion Act B.E.2520)에 기초해서 설치된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로 총리부가 관할합니다. https://www.boi.go.th/en/index/ ○ BOI : The Board of Investment of..

thewealthy.tistory.com

 

 태국법에 따라 등록된 기업은 소득의 원천이 국내인지 국외인지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이 과세의 대상이 됩니다. 태국 국내에 미등록 또는 비거주 외국 기업은 태국 국내 원천 수입에 대해서만 과세가 됩니다. 과세방법에는 신고납세, 원천징수, 평가자에 의한 사정 징수의 3종류가 있습니다.

 

 신고납세는 연 2회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에는 사업연도를 6개월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원칙적으로 기업이 견적을 낸 연간 과세소득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신고 · 납부합니다. 두 번째의 신고에서는 결산일 후 150일 이내에 확정 신고를 하여 납부 세액을 조정한 후 필요한 세액을 납부합니다.

 

 단 처음에 견적을 낸 연간 소득이 실제 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낮고 중간 납세액이 원래 납부해야 할 납세액보다 낮은 경우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부족세액의 20%가 추가 징수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 설립 첫 해와 회사를 닫아 회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동안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율은 과세소득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20%입니다. 한편 중소기업 (지불 자본금 500만 바트 이하, 수익이 그 해에 3,000만 바트 이하)에 대해서는 아래 (표01)과 같이 경감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표01)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 소득세율의 경감조치

중소기업(지불 자본금 500만 바트 이하, 수익이 연도에서 3,000만 바트 이하)의 경감조치 경감 세율
1. 과세소득이 1~30만 바트까지
2. 30만 초과 ~ 300만 마트까지
3. 300만 바트 초과 ~ 
0%
15%
20%

 

 과세소득은 손익계산서의 납세 전 이익에 세무상의 각 과목을 가감하여 조정, 산출합니다. 보통 사업경비나 감가상각비는 총수입으로부터 공제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산 양도, 서비스 제공, 자금 대출 등에 관한 이익 수입에 대해서는 무상 또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 시장보다 낮은 이자로 조달된 것 등으로 간주되면 평가자가 시장 가격으로 수익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손실금에 관해서는 일정 한도를 넘은 접대비나 기부금에 대해서는 손실금을 계산에 넣는 것이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접대비는 총 매출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의 0.3 % 또는 1,000만 바트가 상한으로 대표자나  관리직원의 승인을 받아 영수증 등으로 지불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부금은 기부금 공제 전 세무상의 과세 소득의 2%가 상한이며, 왕실 · 정부 프로젝트나 공립병원, 공립교육기관 등 지정된 단체에 대한 기부가 손실금 대상이 됩니다. 또 승용차에 관한 비용으로는 월 36,000바트를 넘는 할부금, 구입이면 구입 가격 중 누계로 100만 바트를 넘는 감가상각비는 모두 손실금 산입을 할 수 없습니다.

 세무상의 결손금은 다음 5 사업 연도에 한해 이월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으며 해당 기간의 과세 대상 이자
이익과 상쇄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원천징수에 의한 납세는 광범위하게 요구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그 다음 달의 7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를 요구하는 주요 품목은 아래의 (표02)와 같습니다.

 

 

(표02) 법인에서 원천징수가 요구되는 주요 항목

지불의 종류 세율
1. 내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개인에게 지불하는 임대료

2. 내국법인이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지불하는 보수

3. 내국법인이 내국법인 또는 개인에게 지불하는 광고료

4. 내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지불하는 화물운송료

5. 내국법인이 한국에 지불하는 배당금(단 BOI 장려기업의 면세기간 중의 면세소득으로부터의 배당은 비과세)

6. 내국법인이 한국에 지불하는 기술 사용료

7. 내국법인이 한국에 지불하는 이자 등
5%

3%

2%

1%

10%

15%

15% (주)

(주) 단, 송금처가 금융관계일 경우에는 10%, 나라의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면제

(출처) BOI 자료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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