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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36. 세금 제도(2) - 부가 가치세, 특정 사업세

by KVT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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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VAT)는 소비세에 해당하며, 태국 내 물품 판매, 서비스 제공 또는 수입에 대해 7%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연간 수익이 180만 바트를 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등록 사업자로서 세무 당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VAT는 1992년부터 도입되었지만, 통화 · 경제 위기 후 경기를 자극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조치로 세율이 10%에서 7%로 인하되고 이후 갱신을 반복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말 시점에서는 2019년 9월까지의 한시적 조치에 의해 아직 7% 이지만, 그 이후 10%로 돌아갈지 어떨지는 미정이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아닌 거래(비과세)에서는 농산물, 동물, 비료, 사료 등의 판매, 신문, 정기간행물, 교과서 판매, 부동산 대출 등이 있다. 또한 수입에 대해서는 CIF 가격에 관세, 물품세를 얹은 ​​가격에 7% 과세되며 수출에 대해서는 Zero세율이 적용됩니다.

 

 납세기업은 거래별 세액표(Tax Invoice)를 이용하여 판매 때 받은 VAT(매출세)와 매입 시에 지불한 VAT(매입세)와의 차액을 쌓아 납세(경우에 따라서는 환급도 있습니다. ¹)합니다. 다만, 거래 증명서인 Tax Invoice가 없는 VAT, Tax Invoice의 발행 자격이 없는 자가 발행한 Tax Invoice의 VAT, 교제비 관련 VAT, 비즈니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관련 VAT, 승용차 또는 10 인승 이하의 버스 구입, 임대 · 장기 임대와 관련된 VAT 등은 매출 VAT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Tax Invoice는 원칙적으로 공급자가 발행할 의무가 있지만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는 관세청이 발행한 영수증이, 서비스 수입의 경우는 세입청이 발행한 영수증이 Tax Invoice가 됩니다.

 

 실제 납세는 매월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여 납세를 합니다. 단, 물품 수입의 경우는 통관 시 관세청에 VAT를 납부하고 서비스 수입 (예 : 한국 본사에 로열티 지불)의 경우 서비스료를 지불한 다음 달의 7일까지 그 지불한 자가 신고해, 세입청에 VAT를 납부해야 합니다.

 

 


¹ 매출세 총액이 구매세 총액을 밑도는 경우에는 환급을 받지만,

환급은 다음 달 이후의 납세분과 상쇄하는 방법 또는 환급 청구로 지불됩니다.

환급 청구 시에는 원칙적으로 세무 조사가 행해지지만,

회사를 막 시작해서 매출이 없는 경우나 수출 중심의 기업의 경우에는

세무조사에 시간이 걸리고 환급이 지연되어 문제시될 수 있습니다.

 

 

 


3. 특정 사업세

 특정 사업세는 금융기관, 증권업, 보험업, 부동산 판매업 등 부가가치 산정이 어려운 특정사항업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해당 사업에는 특정 사업세의 세율에 지방세로 10 %가 추가 적용되었습니다. 특정 사업세(지방세 포함)의 세율은 2.75% 또는 3.30% 이지만(도표 01), 상업은행사업, 금융, 증권업무의 특정 거래의 세율은 0.11%로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부금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에도 특정 사업세는 부과됩니다. 세액은 매월 총소득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며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 일까지 신고하고 납세해야 합니다.

 

 

(도표01) 특정 사업세 과세 대상 사업 및 적용 세율

과세 대상 사업 세율
1. 상업 은행 업무 

2. 금융, 증권 업무 

3. 생명 보험 업무 

4. 질업 

5. 상업 은행 유사 업무 

6. 부동산 판매 

7. 유가증권 
3.30%

3.30%

2.75%

2.75%

3.30%

3.30%

면세

 


 

법인소득세 관련은 아래의 이전 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2022.07.01 - [Asia/Thailand] - 35. 세금 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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