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인지세
계약서나 금융 · 상업 관계서류, 주식회사의 정관(규칙) 등 세입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28 항목의 문서나 증서의 작성 시에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세입법 부칙의 「인지 세액표」에는 인지세의 대상이 되는 증서, 세액, 세부담자 등이 있습니다. 세율은 문서와 증서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리스와 청부 계약서는 1,000바트의 가치당 1바트로 되어 있습니다.
8. 토지가옥세 · 지방개발세(2020년부터 「토지 · 건물세」)
2019년 3월 「토지 · 건물세 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토지 가옥세와 지방 개발세를 대신한 것으로 고정 자산세에 해당하며 지방세입니다. 기존의 토지 가옥세, 지방 개발세는 폐지됩니다.
2020년 1월부터 1월 1일 시점인 토지나 건물을 보유한 자에게 해당 연도의 토지·건물세를 부과합니다. 국가가 정하는 평가액에 대해 농업용에는 0.15%, 주거용에는 0.3%, 상업용에는 1.2%, 미사용에는 1.2%를 상한으로 과세액이 계산됩니다.
기존의 토지가옥세, 지방 개발세는 모두 지방세로 토지 가옥세는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에게 연간 12.5%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과세 표준은 해당 물건의 「연간 임대료 상당액」으로 되어 소유자가 연 1회 신고하고 납세해야합니다. 단, 거주용 주택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또한 공장용의 토지건물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3분의 1로 감액된다는 우대조치가 있습니다.
지방개발세는 상기 토지 가옥세의 대상을 제외한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과세표준은 해당 토지의 「평가액」으로 되어, 소유자가 연 1회 신고해 납세합니다. 단, 거주용 토지, 축산용의 토지, 경작 작용의 토지는, 일정액에 대해 비과세가 됩니다.
9. 간판세
이것도 지방세로 수익 사업 목적으로 사용되는 회사명, 상호, 상표 등이 기재된 간판의 소유자에 간판의 면적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이다. 단, 사무실 내부의 간판이나 자동차에 게시된 경우는 간판세는 면제됩니다.
세금액은 사용된 언어에 따라 다릅니다. 태국어로만 되어 있는 경우가 500㎠ 당 3바트, 태국어와 외국어가 함께 표기되어 있는 경우는 500㎠ 당 20바트, 외국어만 또는 외국어 아래에 태국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500㎠ 당 40바트가 부과됩니다. 간판 소유자는 매년 3 월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평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세하여야 합니다.
10. 이중과세 방지조약
태국은 여러 나라와 이중 과세를 피하고 탈세 방지를 위해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 조약의 대상이 되는 조세는 보통 소득세와 법인세로 태국의 경우는 법인 소득세, 개인 소득세 또는 석유소득세이다. 이 조약에서는 이들 조세에 대해 어느 나라가 과세할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세금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
2022.07.03 - [Asia/Thailand] - 37. 세금 제도(3)
2022.07.02 - [Asia/Thailand] - 36. 세금 제도(2)
2022.07.01 - [Asia/Thailand] - 35. 세금 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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