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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40. 허가 · 진출 절차(2) - BOI 증서 수령 후

by KVT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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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시의 준비

 기업은 장려 증서 발급 후 6 개월 이내에 공장 건설을 시작하여 원재료 및 기계 · 설비 수입 신청
발주 등을 하는 등 사업 개시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또한 BOI 사무청으로부터 각 장려 기업에 장려 증서 발급 후 6 개월 후, 12 개월 후 및 24 개월
월 후 장려 사업 실시 확인서가 송부되므로 각 BOI 장려 기업은 진척 상황을 문서로 회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BOI 사무국이 두 번 독촉해도 보고하지 않으면 장려 증서는 취소됩니다.

 

 

 

 

2. 토지 구입

 토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외국인(외국인이 총주식의 49% 이상을 보유한 기업 또는 외국인 주주 수가 전체 주주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업)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BOI 장려 기업이나 태국 공업단지 공사(IEAT)의 관리하에 있는 공업단지에 있는 기업은 외국인의 주식 소유 비율 또는 외국인 주주 수에 관계없이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BOI 장려 기업의 경우, (표01)에 표시된 주요 서류와 함께 e-Land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IEAT의 관리하에 있는 공업단지 내에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IEAT에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BOI 사무국 또는 IEAT로부터 토지소유 승인 증서가 발급됩니다. 구체적인 토지 취득에 있어서는 그 토지가 소재하는 지구의 토지청에 연락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01) 토지소유권 허가신청 필요 서류

1. 신청서
2. 토지 소재지의 지도
3. 토지 권리 증서
4. 건설 계획
5. 대상 토지 이용이 적용 법령에 의해 금지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문서 사본
6. 그 외 필요 서류

(출처) BOI 자료

 

 

 

3. 공장 건설과 조업 개시

 장려기업은 일반적으로 장려 증서 발급일로부터 36개월 이내에 조업을 개시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장 건설, 기계 · 설비의 반입 · 설치 · 시운전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공장 설립 허가의 소관은 공업부 공업청이며 지방의 경우는 각 도의 공업 담당관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IEAT의 관리하에 있는 공업단지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IEAT에서 수속을 밟게 됩니다. 이 신청절차는 수주공사업자의 협력이나 지원을 얻어 실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의 (표02)입니다.

 

 공장 설립 허가를 받은 후 조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15일 이상 전에 공업 담당관에 통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BOI 장려사업의 경우에는 BOI 사무국에 대해서도 조업 개시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IEAT의 관리하에 있는 공업단지의 경우는 IEAT에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표02) 공장설립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

1. 신청서(공장의 개요를 기재한다)
2. 법인등기부 사본(이사의 권한, 회사의 목적 등)
3. 공 장소 위치 지도
4. 공장내의 기계 레이아웃(정확한 축도로, 건축사의 증명을 붙일 필요가 있다)
5. 공장 설계도(정확한 축도로, 건축사의 증명을 붙일 필요가 있다)
6. 공해 방지 대책의 설명서
7. 기타 필요 서류

(출처) BOI 자료

 

 

 


BOI 관련은 아래의 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2022.07.05 - [Asia/Thailand] - 39. 허가 ∙ 진출 절차 - BOI 신청 절차

 

2022.06.02 - [Asia/Thailand] - 6. BOI 특혜

 

6. BOI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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