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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워크퍼밋4

238. 노동허가서(워크퍼밋)와 1차 체류허가서(레지던스카드=거주증)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일하려면 노동허가서를 취득해야 하는데 법률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취업비자는 일할 수 있는 허가와 체류하는 허가가 함께입니다. 베트남에서는 노동 허가서(워크퍼밋)와 1차 체류 허가서(레지던스 카드)가 각각 따로입니다. 기업 측이 보고서(통달 제40호 양식 1)를 노동국에 제출합니다. 기간은 노동허가서 기간에 연동되며 최대 2년입니다. → 베트남 당국에의 외국인 고용 등록 절차 신청은 개인이 아닌 그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이 합니다. 노동허가서가 인가된 후에 그것으로 1차 체류허가서(거주증) 신청도 기업이 합니다. ※1차 체류허가서(거주증) 신청에 필요한 필요서류는 체류증명서(핑크북) ※체류증명은 신청자가 임대하고 있는 집의 집주인에게 의뢰 :: 노동허가서의 조건(관리직·전.. 2023. 10. 9.
237. 베트남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2023년) 베트남에서 일할 때는 갖춰야 할 서류나 그를 위해 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에서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① 취업 비자 한국인이 베트남에서 취업할 때 비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베트남 법률에서는 한국인이 비자 없이 베트남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45일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베트남에 계속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비자는 기본적으로 출입국 관리국 또는 다른 관할 기관에서 발급됩니다. 베트남 비자에는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에 각각 싱글 비자(한 번에 한해 단수 입국 가능)와 멀티 비자(비자 유효기간 내라면 복수 입국가능)가 있으며 본인의 목적에 따라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는.. 2023. 9. 25.
236. 퇴직 시 거주증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외국인(한국인 포함)이 베트남 취업 시 필요한 「노동허가서(워크패밋)」와 「1차 체류허가서(거주증)」는 퇴직 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고용주 측·퇴직자 측으로부터 퇴직 시의 거주증의 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허가서(워크퍼밋)와 1차 체류허가서(거주증)는 입사 시 고용주(회사)가 맡아서 하기 때문에 퇴직 시에는 회사에 반납한다고들 생각합니다. 노동 허가서와 1차 체류 허가서는 목적이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취급이 다릅니다. 근로 허가서와 1차 체류 허가서에 대한 링크는 이전 포스트를 참조해 주세요. 2023.08.07 - [베트남] - 236. 노동허가서(워크퍼밋)와 1차 체류허가서(레지던스카드=거주증) 238. 노동허가서(워크퍼밋)와 1차 체류허가서(레지던스카드=거주증) 베트남에서 외국인이 .. 2023. 9. 11.
116. (베트남) 노사 관계와 노동허가증 1. 노사 관계 베트남에서는 노동법 및 노동조합법에 따라 사원에게 노동조합의 설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노동조합에의 가입·비가입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고용주 측은 노동조합을 위한 장소나 정보를 제공하고 노동활동을 위한 환경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만 노동조합을 만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이 없는 회사는 상급 노동조합이 사내 노동조합의 책임을 집니다. 노동조합의 전국 조직으로는 베트남 노동 총동맹(VGCL)이 있으며 그 아래에 성시(省市) 노동조합 사무실과 산업별 노동조합 사무실이 있습니다. 한편 고용주 측의 대표기관으로서는 베트남 상공회의소(VCCI)가 있습니다. 고용주는 노동조합의 요구가 있는 경우 단체 협상 회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경우 집단 노동 협약을..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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