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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14. 법무 • 세무 문제

by KVT 2022.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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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 · 세무 문제의 구체적인 예

 아래의 예와 같은 법무 ·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예상되는 이익에 근거하여 연도 도중에 납세하는 중간 신고 납세제도에는 나중에 연도 결산이 완료된 단계에서 세액이 확정됩니다. 중간 납세액이 확정된 연간 납세액을 웃도는 경우에는 너무 많이 낸 세금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지지만 수속에 상당이 긴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원재료 수입 시 관세를 지불했지만 나중에 함량에 따라 관세 코드가 더 세밀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세관 조사 때 부족한 세금 외에 페널티가 부과되는 등 관세 코드에 의한 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물질이 원재료에 함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라이센스가 요구되며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 사원용 대출제도를 복지로 실시했는데 이것은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무면허 조업이 되어 패널티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조업 회사가 공장의 남는 공간을 협력업체 등에 빌려주어도 이것은 제조업이 아닌 임대업(서비스업)이 되므로 이것 또한 문제가 됩니다.

 

 



# 태국 투자 시의 유의점 - 법무 · 세무 처리의 어려움

 태국에서는 기본적인 법정비가 진행되고 있지만 한국 기업에 있어서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법률 해석이나 법률 적용을 둘러싼 법무 처리 혹은 세무 처리에 관련해 당국과의 차이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외국 자본의 기업은 외국인 사업법, 외국인 직업 규제법, 투자 장려법, 노동자 보호법, 민·상법전, 각종 세법 등 다수의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공업부, 상무부, BOI 등의 특별 허가 또는 인가를 얻어 다양한 제약 속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출 기업의 담당자에게는 이 법령 용어의 구체적인 해석이나 적용이 담당자에 따라 다르기도 해서 운용이 통일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 많이들 당황한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기업 사업에 관계가 깊은 법률로 노동자 보호법(2008년 5월 27일 시행)이나 민·상법전(2008년 7월 1일 시행) 등이 있어 이들 법률의 내용, 개정의 동향에는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에서는 2016년 대법원의 판결에서 우대 세제가 적용되는 투자 장려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과 적용되지 않는 비장려 사업의 손익과의 상쇄 방법이 어느 정도는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국이나 외국계 기업을 괴롭히던 현지 국세 당국과 BOI와의 해당 문제의 견해 차이가 해소되어 종전보다 알기 쉬워졌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환급금이 좀처럼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세무문제는 계속해서 기업을 괴롭히는 문제입니다. 특히 이전 가격 세제에 대해서는 문서 준비 등에서는 기업도 대응을 점점 더 잘해가고 있지만 어떤 지적을 받을지 예측할 수 없어 이것이 경영상의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등의 추징 과세는 세액의 3배에 달합니다. 진출한 기업들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의 전문가와 상담하면서 대응해 나가고 있지만 해결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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