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베트남)은 여러 ASEAN 국가 중에서도 톱클래스의 성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2015년 법 개정을 하여 외국인도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되면서 더욱 성장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 2015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매입 금지가 풀렸습니다.
2015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소유권과 매입 호수(가구수)에 관해 제한이 있지만 베트남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콘도 총 호수의 30%까지 외국인 명의로 소유 가능
외국인에 의한 집의 소유는 콘도(아파트) 1동 당 전체 호수의 30%까지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외국인은 1블록(구획) 당 250 가구까지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소유기간은 50년이 기본
외국인이 베트남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기간은 50년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1회에 한하여 갱신이 허용되며 추가로 50년 연장이 가능하므로 외국인은 최장 100년간 베트남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명의로 물건을 구입하면 임대 조건이 까다로워집니다.
개인 명의로 구입한 물건에 한해 외국인도 임대하여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 내 법인 명의로 구입한 물건의 경우는 그 용도가 사택용으로 한정됩니다.
덧붙여 베트남 국내에서 부동산 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법인이라면 임대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단, 자본금 약 10억 원이 필요합니다.)
법인이 주택을 임대하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 베트남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인 명의로 구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중고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은 중고 베트남 부동산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중고 물건이라면 구입 가능합니다. 외국인으로부터 중고 베트남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대해 전 소유자의 경과 기간을 이어받게 됩니다.
:: 콘도텔의 토지 소유권을 얻을 수 없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상업 용도인 콘도텔의 토지 소유권을 외국인이 취득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자에 대해서는 개발회사 등을 설립하고 계약서로 구매자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담보하는 형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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