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는 2015년 주택법이 개정되어 외국인도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도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으며 국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구입·관리·매각 시 각각 세금이 붙습니다.
:: 베트남 부동산을 팔 때 붙는 세금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팔 때 드는 「개인 소득세」, 「공증 비용」, 「인지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인 소득세
개인이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는 매각 가격의 2%가 개인소득세로 부과됩니다. 개인소득세 납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에 합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원천 분리 과세가 됩니다. 매각 가격의 2%가 원천징수되며 이 원천징수로 납세가 완료됩니다.
2. 공증 비용
베트남에서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서 및 소유자 변경신고에 서명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공증사무소에 가야 합니다. 공증에는 공증 비용이 드는데 비용은 거래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세는 매각 가격의 0.06% 정도이며 평균적으로 5만 동~7,000만 동의 공증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것은 원화로 360만 원 ~ 2,600원입니다.
3. 인지세
베트남에서는 부동산 매매 등 경제 거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서에 인지세가 붙습니다. 부동산 매매의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서에 인지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부동산 매각 가액의 0.5%입니다.
베트남 부동산을 매각할 때 붙는 세금 |
1. 개인소득세 매각가의 2% |
2. 공증비용 보통 매매가의 0.06% |
3. 인지세 매매가의 0.5% |
:: 베트남 부동산에 드는 기타 경비
이 외에도 베트남 부동산에 드는 기타 경비로는 「컨설턴트 비용」, 「시찰비 등」이 있습니다.
1. 컨설턴트 비용
베트남 부동산 투자에 대해 컨설팅 회사에 컨설팅을 의뢰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금액은 회사마다 다르며 단순 부동산 중개부터 현지 부동산 정보 제공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5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에게 부동산 투자가 허용될 무렵부터 부동산 관련 컨설팅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주로 한국계 컨설팅 회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시찰비 등
실제로 베트남 부동산을 보러 갈 경우 별도의 시찰 비용이 듭니다.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편도로 25만원 정도로 왕복 50~6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현지에서의 식사비, 호텔비 등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물가는 낮으며 투자할 부동산을 찾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일수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베트남 부동산에 드는 기타 경비 |
1. 컨설턴트 비 회사에 따라 다름 |
2. 시찰비 등 항공비 + 식비 + 숙박비 |
베트남에서는 2015년 주택법 개정 이후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제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베트남 등 외국의 세금 제도는 한국인이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확실히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베트남에서는 2013년 토지법 개정, 2015년 주택법 개정, 부동산 사업법 개정 등 부동산 관련 법률이 자주 개정되고 있으므로 항상 최신 정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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