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는 2015년 주택법이 개정되어 외국인도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도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으며 국내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의 구입·관리·매각 시 각각 세금이 붙습니다.
:: 베트남 부동산을 관리하고 임대할 때 부과되는 세금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관리·임대할 때 드는 「개인소득세」, 「영업등록세」, 「고정자산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개인 소득세
베트남에서는 부동산을 대출할 경우 임대료 수입에 대해 5%의 개인소득세(PIT)가 과세됩니다. 단 월 임대료 수입이 840만 동(약 월 41만 원) 이하이거나 1년간 1억 동(약 5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베트남에서는 주택의 감가상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과세소득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베트남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수입에 대해 5%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러나 개인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임대료 수입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는 없습니다.
2. 영업 허가세
영업 허가세는 생산·사업 활동을 하는 조직이나 개인에 대해서 등록 자본 금액, 또는 연간 매상액에 따라 과세됩니다. 개인의 영업등록세는 연간 매출액에 따라 3가지 레벨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레벨 1 : 연간 임대료 수입이 5억 동 초과인 경우 100만 동
- 레벨 2 : 연간 임대료 수입이 3억 초과 ~ 5억 동인 경우 50만 동
- 레벨 3 : 연간 임대료 수입이 1억 ~ 3억 동인 경우 30만 동
단 법인에서 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영업 등록세는 매년 1월 30일까지 납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고정자산세
베트남에서는 한국의 고정자산세에 해당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고정자산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고정자산세는 고정자산 평가액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는데 베트남에서는 고정자산 평가액이 공표되지 않습니다. 한편 공산주의 국가인 베트남에서는 「토지는 국가가 소유한다」는 생각으로부터 베트남인에 한해 토지에 대해 현지 인민위원회가 정한 공시가격이 공표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토지세」를 지불합니다.
베트남 부동산을 관리하고 임대할 때 부과되는 세금 |
1. 개인소득세 임대료 수입의 5% |
2. 영업허가세 연간 임대료 수입을 3단계로 나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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