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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41. 베트남에 가지 않고도 베트남 현지 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요?

by KVT 2023.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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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현지에 머무르지 않아도 베트남에 회사 설립은 가능할지 한국에서 알아보시는 분이 계셔서 찾아보았습니다. 코로나로 이동이 어려워진 시기에 많이 증가하긴 했으나 베트남에 회사를 설립하고 싶지만 시기를 보면서 알아보시는 기업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 베트남에 가지 않고도 한국에서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다만 법정 대표자는 의무적으로 베트남에 상주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 등기 후 베트남에 상주할 수 있는 법정 대표자를 한 명 더 두거나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위임을 해야 합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본사 주재원이 베트남에 입국하여 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한국 본사의 사장을 겸임으로 베트남 자회사의 사장으로서 등록하는 기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내처럼 바로바로 이동하기는 어렵고 여러 가지 준비로 바쁘거나 그 외 사정으로 설립이 쉽게 진행되지 않거나 더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무실과 주변 환경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등의 경우는 예외겠지만 절차상으로는 대행 회사의 신청으로 회사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기업법 12조 3항에 따라 법정 대표자는 베트남에 상주해야 합니다. 법정 대표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중 한 명만 베트남에 거주하면 되므로 베트남에 거주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법정 대표자를 2명 이상으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명의 대표자를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 명이라도 위임 대표자로 등록하면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로 주재원 사무소장은 베트남 상주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베트남에 들어오지 않고도 문제없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걸리는 사항이 있다면 사무실 주소입니다. 법인 및 주재원 사무소 등기 시에는 사무실 주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사무실 선정에 관해서는 한국 내에서 알아보는 것이 가능하며 베트남에 있는 분이나 베트남 내의 한국계 부동산 회사와 상담하면서 결정하면 좋을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거점을 설립하지 않아도 해외 진출할 수 있는 GEO Scheme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활동하는 사원을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것으로 법인 설립을 예측한 시장 조사나 고객 조사, 법인 설립의 준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설립 후에는 회계, 세무, 인사 노무 등 베트남 기준에 맞추어 정비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회계에서는 베트남 회계 시스템(Vietnam Accounting System)을 따라야 합니다. 재무제표 양식이나 계정과목 체계 등 베트남만의 방식이 독자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한국에서만 경리 경험이 있는 분에게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 설립 후 회사의 규모에 맞추어 베트남에 있어서의 인재의 채용도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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