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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43. 한국에 일시적으로 귀국 시의 PIT에 관해

by KVT 2023.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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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란 개인의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말합니다.
작년부터 점점 코로나 규제가 완화되면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의 입출입이 다시 활발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동안 한국에 돌아갈 수 없었던 분들이 오랜만인 만큼 몇 개월 정도 길게 잡아 다녀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럴 때 PIT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 과세 범위

우선은 한국에 반년(183일) 이상 체류할 것인가 아닌가로 나눠집니다.
반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베트남에서는 비거주자가 되어 베트남에서의 소득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년 미만으로 체류하는 경우 베트남에서는 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한국에 반년 이상 체류 = 베트남에서는 비거주자 → 베트남 쪽 소득만 과세 대상
· 한국에 반년 미만 체류 = 베트남에서는 거주자 → 전 세계에서의 소득이 과세 대상

 

 

:: 신고 방법

 한국에서의 소득 신고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위에서와 같이 한국 체류가 반년 미만인 경우에는 전 세계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며 한국에서의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소득을 부담하는 것이 베트남 법인인지 한국 법인인지에 따라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베트남 법인이 부담을 하는 경우, 즉 한국에서의 월급을 베트남 법인에서 한국 법인으로 송금하는 경우 회사의 개인 소득세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개인소득세란 회사가 소득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그 금액을 다른 직원과 한꺼번에 신고 납부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FORM05라는 양식으로 신고를 합니다.
그에 대해 한국 법인이 부담을 하는 경우, 주재원 분은 베트남에서 개인 자격으로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FORM02라는 신고 양식으로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세 코드 취득 및 온라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베트남 측 급여는 FORM05에서 한국에서의 급여는 FORM02으로 신고하고 연도 말 확정 신고에서 합산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 베트남 법인이 부담 → 회사에서 신고 가능 (FORM05) 
 (회사 개인 소득세 : 베트남 법인으로부터 받는 소득은 Form05으로 신고)

· 한국 법인이 부담 → 개인이 신고해야 함 (FORM02)
(개인 개인 소득세 :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서 받는 소득은 Form02으로 신고

 


 

 일시 귀국 시 PIT와 관련하여 과세범위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반년 미만으로 귀국하는 경우는 베트남 체류 때 하던대로 신고를 해도 별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년 이상 귀국을 하는 경우에는 부담하는 주체에 따라 과세범위나 신고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비용 등을 포함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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