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진출을 하는 방법에는 상품 판매, 현지 기업 출자, 주재원 사무소 설치 등이 있으며 한국 기업의 진출 형태 중 하나로 베트남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베트남 회사 설립에서 베트남에서는 어떤 형태로 회사 설립이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베트남의 회사의 종류는 「2020년 기업법(59/2020/QH14)」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합니다.
베트남의 회사 법무에 있어 중요한 법률로는 통일 기업법이 있습니다.
통일 기업법은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베트남 자국기업, 외국기업 등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베트남에서는 다음과 같은 5개의 회사 형태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1인 사원 유한 책임 회사
2인 이상 사원 유한 책임 회사
주식회사
합명 회사
개인 회사
이 중에서도 유한회사가 베트남에서 가장 일반적인 회사 형태입니다. 한국에서는 주식회사를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유한회사라고 하면 그다지 익숙하지 않지요. 유한회사는 「2인 이상 유한회사와 1인 유한회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으며 외국 기업의 대부분이 이 형태로 진출합니다.
2인(조직) 이상의 출자자에 의한 형태는 2인 이상 유한회사, 1인(조직)의 출자자에 의한 형태는 1인 유한회사로 통일기업법상 나누어 기재되어 있습니다. (2인 이상 유한회사는 47~72조, 1인 유한회사는 73~87조에 각각 규정) 관리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회사에 맞는 형태를 파악한 후 선택해야 합니다.
:: 1인 사원 유한 책임 회사
1인 사원 유한 책임 회사(베트남어: CÔNGTY TRÁCH NHIMM HUU HNN MTT THNHNHVINN)는 출자자가 한 명인 개인 또는 한 개의 조직인 회사 설립 형태입니다. 한국 기업이나 한국인이 단독으로 출자해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1인 사원 유한 책임회사가 됩니다. 출자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한 자본액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또한 유한 책임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 2인 이상 사원 유한 책임 회사
2인 이상 사원 유한 책임회사(베트남어:CÔNG TY TRÁCH NHIỆM HỮU HẠN HAI THÀNH VIÊN TRỞ LáN)는 출자자가 2인 이상인 개인 또는 2개 이상인 조직(출자자 수의 상한은 50인 개인·조직)인 회사 설립 형태입니다. 한국 기업이 베트남 기업과 공동 출자해 합작회사를 만드는 경우는 2인 이상 사원 유한 책임회사가 됩니다. 출자자는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출자한 자본액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또한 유한 책임회사는 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덧붙여서 유한 책임회사라는 분류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1인」과 「2인 이상」이라고 하는 사원수(출자자수)에 의한 구분하는 것은 베트남 기업법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주식회사(베트남어: CÔNGTY CỔ PHẦN)는 출자자가 3명 이상인 개인 또는 3개 이상인 조직인 회사 설립 형태입니다. 회사 자본은 「주식」의 각 단위로 균등하게 나눠 주식 양도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주주는 회사의 채무에 대해 출자한 자본액(보유 주식의 액면)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 합명 회사
합명회사(베트남어: CÔNG TY HỢP DANH)는 2명 이상의 합명사원이 출자해 공동소유하는 형태로 설립됩니다. 이 합명 사원은 개인이어야 하며 조직은 합명 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또 공동소유는 하지 않지만 출자만 하는 출자자도 허용됩니다.
합명회사의 특징은 회사의 모든 의무에 대해 자기 자산으로 책임지는 점이 유한책임회사나 주식회사와는 다른 점입니다.
경제용어 : 사원 모두가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회사로 소규모 기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업 형태입니다.
:: 개인회사
개인회사(베트남어: DOANH NGHIỆP TƯ NHÂN)는 1명의 개인이 출자·소유하는 형태로 설립됩니다. 개인은 회사의 모든 의무에 대해 자기 자산으로 책임지는 점이 1인 유한책임회사와 다릅니다. 아울러 개인회사는 「자영업자」 개념과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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