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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37. 세금 제도(3) - 개인 소득세 등

by KVT 202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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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소득세

 1년 중 통산 180일 이상 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간주되어 국내 원천소득과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또한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태국 국내 원천소득은 과세됩니다. 2019년 6월 시점에서의 개인소득세의 세율은, 도표 01과 같은 5%~35%까지의 누진 세율입니다. 또한 2019 년 3월 선거에서 여당이 선거 공약에 내건 개인 소득 세율 인하에 대해 같은 해 7월 재무성 국세청은 ①일률적으로 10% 포인트를 인하하는 방법 ②현재 세율의 10%를 감세하는 방법의 두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개인 소득세의 과세 연도는 다음 해의 3 월말까지 각 개인이 확정 신고를 실시해 납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태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급여소득에 관한 원천징수제도가 있습니다. 기업은 각 개인의 연간 소득을 추정하여 계산하고 거기에 따라 매월 개인 소득 세액을 산출해 급여로부터 공제하여 납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기업은 급여 지급달의 다음 달 7일까지 신고하여 납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원천징수 증명서가 발행됩니다. 개인소득세의 공제제도는 도표 02와 같습니다.

 

 

(도표01) 개인소득세의 누진세율

누진세율소득구분 세율
1. 0~15만바트

2. 15만바트 초과 ~ 30만바트

3. 30만 바트 초과 ~ 50만 바트

4. 50만바트 초과 ~ 75만바트

5. 75만바트 초과 ~ 100만바트

6. 100만 바트 초과 ~ 200만 바트

7. 200만 바트 초과 ~ 500만 바트

8. 500만 바트 초과
면세

5%

10%

15%

20%

25%

30%

35%

 

 

(도표02) 개인소득세의 각종 공제 제도

1. 경비공제 

2. 기초공제 

3. 배우자 공제 

4. 부모 부양 공제 

5. 어린이 공제 

6. 모기지 지불 이자 공제 

7. 생명 보험료 공제 

8. 퇴직연금기금 적립금 공제 

소득의 50%, 단 10만 바트가 상한

6만바트

6만 바트

3만 바트/인(60세 이상)

3만 바트/인(양자는 최고 3명까지)

최대 100,000 바트

최고 10만 바트

최고 50만 바트

 

 


5. 석유 소득세

 석유소득세는 석유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 기업은 태국 정부로부터 석유 채굴구역의 할당 허가를 얻은 기업이나 석유 채굴 구역의 소유자로부터 수출 목적으로 석유를 구입하는 기업입니다. 석유회사의 소득으로는 석유와 천연가스의 제조, 운송, 판매에 의한 것, 채굴 구역의 사용료, 광업권의 양도 등이 있습니다.

 

 석유소득세의 세율은 50%입니다. 또한 2017 년 석유법이 개정되어 「석유 또는 가스의 생산자 · 투자자에 의한 생산물 분할 협정(Production Sharing Agreement: PSA)」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소득세법도 개정되어 PSA를 체결한 생산 분할자에 대한 세율은 20%로 되었습니다.

 

 

6. 물품세

 물품세는 기호품으로 간주되는 특정 서비스 및 물품의 판매에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물품이나 서비스에서는 자동차, 오토바이(이륜차), 알코올음료, 향수 · 화장품, 골프장(이용 서비스, ​​회원권 수입) 등을 들 수 있습니다(도표03). 수입품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율은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한 종가 세율, 수량 · 중량을 기준으로 한 종량세율 또는 어느 쪽이든 높은 쪽이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국산품의 경우는 물품의 출하 시점으로, 수입품의 경우는 통관 시점에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도표03) 물품세 과세품목

1 석유·동제품 
2 일부 비 알코올 음료 
3 일부 전기 제품 
4 배터리 
5 크리스탈 유리 제품 
6 자동차 
7 이륜차 
8 보트 
9 향수·화장품 
10 모직의 카펫
11 대리석·화강암
12 오존층 파괴 물질
13 알코올 음료
14 담배 제품
15 트럼프패
16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17 경마장, 레이스장, 복권
18 골프 코스
19 통신 서비스

 

 


다른 세금에 관해서는 이전 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2022.07.02 - [Asia/Thailand] - 36. 세금 제도(2)

 

2022.07.01 - [Asia/Thailand] - 35. 세금 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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