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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47. 무역 관리(1) - 수출입 규제

by KVT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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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에서는 상무부 소관의 수출입 관리법(1979년)에 따라 일부 품목의 수출입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1. 수입규제

 수입규제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다음의 3 종류로 나뉩니다. (표 01)

 

① 상무부에 의한 수입 규제 품목

  태국에서는 국내 산업 보호 및 외화 유출 방지 등의 관점에서 수출입 관리법에 따라 수입 규제 대상 품목을 지정하고 상무부 외국 무역국의 수입 허가 인증 취득, 과징금 부과 등에 의해 수입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제에는 「수입 허가 취득 필요 품목(21품목)」, 「증명서나 수입자 등록이 필요한 품목(13품목)」, 「관세 할당 대상으로 수입 증명서가 필요한 품목 (22품목)」, 「수입 과징금이 부과되는 품목(3품목)」이 있습니다.

 

 

② 기타 수입 규제 품목
 산업부가 지정하는 위험품, 국가통신위원회(NTC)에 의한 통신기기, 태국공업규격국(TISI)에 의한 철강 제품의 규격 제한 등이 있습니다.

 

 

③ 수입 금지 품목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품목이나 저작물의 복제품 수입 등 외에 총 10개 품목이 해당됩니다. 또한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따라 수입금지 대상 지역 규제(6개국)도 있습니다.

 

 

(표 01) 상무부 수입 규제 품목과 수입금지 품목의 리스트

⨀ 수입허가 취득 필요품목
    (21품목)

⨀ 관세 할당 대상으로
   수입 증명서가 필요한 품목
   (22품목)
⨀ 증명서나 수입자 등록이
   필요한 품목(13품목)

⨀ 수입과징금이 부과되는
   품목(3품목)

1.약품 및 제약 제품
2.Clenbuterol 화합물
3.Albuterol, Salbutamol
4.비석 또는 건축용 돌의 일부
5.중고차
6.중고 오토바이
7.중고 운송 자동차
   (30명 이상 승객용)
8.중고 디젤엔진
9.금
10.동전
11.골동품
12.불법 복제품 제조용 기계
13.오목판 인쇄기, 
    컬러 복사기
14.플라스틱 폐기물
15.전기톱
16.생선가루(단백질 함량
    60% 미만의 어육)
17.카페인
18.과망간산칼륨
19.휘발성 아질산 alkyl
20.동물 사료용 밀
21.미가공 실크와 직조사(糸)의 일부














1.분유
2.원유 및 우유 음료
3.감자
4.양파
5.마늘
6.코코넛
7.건조 용안(람야이)
8.커피
9.차
10.후추
11.사료용 옥수수
12.쌀(조리된 것 및 
    쌀제품 제외)
13.콩
14.코코넛 과일
15.양파 씨
16.콩기름
17.팜유
18.코코넛 오일
19.설탕
20.커피 제품
21.콩기름 찌꺼기
22.원사
















1.돼지 내장
2.샬롯
3.오렌지
4.선풍기, 밥솥 및 전구
5.새 타이어
6.온수기(가스용)
7.Cassaba와 그 제품
8.가솔린
9.황다랑어와 그 제품
10.다이아몬드 원석
11.식품용 도자기 및 용기
12.미얀마 및 캄보디아와의       국경지역의 나무, 가공목,
   목재 제품
13.딱현 및 칸차나부리현과
   접하는 국경지대의
   목재 제품























1.생선가루(단백질 함량 
    60% 초과의 어육)
2.옥수수
3.콩기름 찌꺼기



⨀ 수입금지품목(10품목)

1.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제품
2.타인의 저작물의 복제품
   또는 번역물
3.게임기
4.오토바이의 중고 엔진, 부품 및 비품
5.CFC가 사용된 냉장고
6.중고 타이어
7.딱 및 칸차나부리 현
  경계를 통과하는 티크,
  통나무 및 티크 제품
8.도자기 컨테이너
9.중고차 또는 중고 모터
   오토바이
10.버락(물담배), 전자 버락
   또는 전자 담배



⨀ 수입 지역 규제

1.북한 (병기, 무기, 보석,
   운송 장비 등)
2.이란(병기, 무기)
3.리비아(병기, 무기)
4.소말리아(목탄)
5.에리트레아(병기, 무기)
6.예멘(무기)

 

 

 

 

2. 수출규제

 한편, 수출규제의 대상이 되는 품목은 다음의 3종류로 나뉩니다.(표 02)

 

① 수출규제품목
 국내 산업 보호 및 수출 관리 등의 관점에서 수입과 마찬가지로 수출입 관리법에 따라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규제에는 「상무부 외국무역국 수출허가 인증 취득이 필요한 품목 (18 품목)」, 「일정 조건(특정의 과실 및 야채 등으로 품질 증명이나 원산지 증명서 등의 제출, 업자 명의 표시, 업계단체의 회원등록 등이 요구됩니다.) 하에서만 수출이 인정되는 품목(12 품목)」이 있습니다.

 

 

② 수출금지품목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 타인의 저작물의 복제품 · 번역물, 모래의 3품목은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에 따라 수출 금지 대상 지역규제(9개국)가 있습니다.

 

 

③ 수출업자 등록제도의 대상품목
 태국 홈 말리 쌀 (재스민 쌀), 타피오카 제품, 생선가루 등은 수출품의 품질 확보를 위해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킨 후 상무부에 수출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표 02) 수출 규제 품목과 수출금지 품목의 리스트

⨀ 수출허가 취득 필요품목(18품목)

1.벼, 현미 및 찹쌀
2.쌀(EU의 관세 할당 대상이 되는 것)
3.Cassaba 제품
4.커피, 커피 제품
5.콩 찌꺼기
6.목재, 목재 제품
7.목탄
8.코끼리 (상아, 뼈, 머리, 고기, 그 제품)
9.굵게 간 콩가루
10.살아있는 진주 조개 (일부 및 제품 포함)
11.설탕
12.석탄
13.신성한 동상
14.불상
15.자연 모래로 구성된 광물
16.카페인
17.과망간산칼륨
18.(2020년 1월 1일 발효) 비군사 및 군사 쌍방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



⨀ 일정한 조건 하에서만 수출이 인정되는 품목(12품목)

1.12종의 과일과 채소(싱가포르, 일본, EU용)
2.난초 꽃 : 수출자 등록 필요, EU 용으로는 품질 증명 (해충)을 세관에 제출해야 할 의무 있음
3.용안(람야이) : 외국무역국에 등록, 세관에 보고, 수출업자명·품질표시, 수출 후 상태보고 의무 있음
4.두리안:수출업자명・종류・유통기한의 표시 의무 있음
5.냉동, 냉장, 생 새우, 오징어, 미국 또는 EU 용
   새우 준비된 식료품(10% 이상의 새우 포함): 업계 단체의
   회원 자격. 상무부 발행 품질 증명서의 세관 사전 제출
   의무 있음
6.참치 캔 : 태국 식품 가공업 협회 또는 태국 참치 산업 협회
   회원 자격
7.파인애플 통조림과 주스: 업계 단체 회원 자격 또는 태국 
   파인애플 산업 업체
8.대만 자동차: 태국-대만 협정에 따라 수출
   (대만에서 품목 목록에 따라)
9.다이아몬드 원석 : 외국 무역국에 등록, 세관에 보고, 킴벌리
   가공 합의하에 다이아몬드 원석 수출업자임
10.22종의 야채: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EU용 허브 등 세관에
    농업국 발행의 헬스서티피케이트 제출의무
11.가공 닭고기: EU용으로는 원산지 증명이 필요
12.살아있는 관상용 물고기
⨀ 수입지역규제

1.에리트레아(병기, 무기)
2.소말리아(무기와 관련 장비)
3.콩고 민주 공화국 (무기 및 관련 장비)
4.북한 (병기, 무기, 보석, 운송 장비 등)
5.이란(병기 및 무기)
6.리비아(인도 지원 등 이외의 목적으로의 무기)
7.수단(유엔활동·인도지원 등 이외의 목적으로 무기와 
   관련기기)
8.예멘(무기)
9.중앙 아프리카 공화국(무기)

⨀ 수출업자 등록제도의 대상품목(11품목)

1.태국 홈말리 쌀
2.타피오카 제품
3.타피오카 전분
4.옥수수
5.사탕수수
6.생선가루
7.녹두
8.검은 녹두
9.Kapok(케이폭)
10.티크 가공품
11.백미(Oryza Sativ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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