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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46. 주요 관련 법규(2) - 공장법, 토지법 등

by KVT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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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장법

 현재의 공장법은 1992년에 제정되어 2019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공해 방지이며, 대체로 50마력 이상의 동력원을 사용하는 공장은 이 법의 규제 대상이 되어 조업 전에 허가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공장을 신설할 때에는 대부분 건설업자가 절차를 대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이후의 공장 내의 변경 · 확장에도 허가 신청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아두어야 합니다. 감독부처는 공업부 공장국입니다.

 

 

 

6. 토지법

 토지법은 1954년에 제정되어 이후 몇 번에 걸쳐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자본의 49%를 초과하거나 주주의 과반수가 외국인 주주인 주식회사에 의한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9년의 개정에서 외국인이 최소 4,000만 바트 이상을 외국에서 투자하고 내무대신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 주거용으로 1라이(1,600㎡)이하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8년 개정에서는 토지권원증서(title deed) · 이용권증서(utilization certificate) 취득을 위한 절차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2013 년 개정으로 담보나 상속에 의해 승계된 토지에 관한 권리의 등록 등에 대한 규정이 재검토되고 있습니다.

 

 

 

7. 공개 회사법

 현재의 공개회사법은 1992년에 제정되어 2001년, 2008년에 개정되었습니다. 2001년 개정에서 부채의 주식화와 자기 주식의 취득, 자본 감소(단, 전체 자본의 1/4 미만을 줄여서는 안 됩니다.)가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행정 처벌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어 벌금이 제대로 납부된 경우에는 위반에 관한 절차는 종료하게 됩니다. 2019년 5월 현재 공개회사법 개정을 위한 검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상장하는 공개 회사에서는 공개 회사법 외에도 증권 거래소 법에 의한 규제를 받습니다. 일반인으로부터 주식을 모집하고 거래소에서 이것이 거래되기 때문에 주주 사이의 인적 관계가 있는 비공개 회사에 관한 규제보다 어렵습니다. 

 

 

 

8. 노동자 보호법

 노동자 보호에 관한 규제는 1972년 혁명단 포고 제103호에 의해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1998년에 노동자 보호법이 성립되었습니다. 노동자 보호법은 이후에도 여러 번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노동법이라 할 수 있으며 고용에 관한 규제, 연소 노동자의 보호, 노동 시간 · 휴가, 임금, 시간 외 수당, 해고 보상금 등에 대해 정해져 있습니다. 2008년에는 회사가 불가항력 이외의 사유로 사업을 일시적으로 휴업해야 할 경우에 사용자가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는 기간에 지불해야 하는 임금 인상 등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2010년에는 특정 업무 분야에서의 노동 안전, 위생, 환경에 관한 새로운 법과 균형을 맞추는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19 년에는 3일간의 휴가(유급 휴가)의 부여나 출산 휴가 일수를 늘리고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한 해고 보상금의 인상, 회사 측이 조건 등을 변경할 경우 노동자로부터의 동의를 얻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9. 노동 관계법

 노동관계법은 1975년에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와 1991년, 2001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노동조합, 노사분쟁의 중재, 조정, 파업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 중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로 끝난 경우에는 파업이나 록아웃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민간 사업자의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영기업의 노동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2000년에 제정된 국영기업 노동관계법이 적용됩니다.

 

 

 


다른 관련 법규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트를 참조해 주세요.

2022.07.11 - [Asia/Thailand] - 45. 주요 관련 법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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