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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48. 무역 관리(2) - 관세

by KVT 2022.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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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제도

 태국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대한 높은 관세 장벽을 마련했지만 국제 무역 자유화의 흐름을 반영하여 관세 인하, 관세 구분 간소화, 국내 산업, 특히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원재료나 생산재의 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수입 공업품에 대한 관세는 크게 인하되고 있습니다.

 

 ASEAN 지역 내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1992년에 합의된 ASEAN 자유 무역지역(AFTA) 참가(태국은 가맹국)로 2010년 1월에 역내 관세가 철폐되었습니다. 태국은 호주, 뉴질랜드, 인도, 페루, 칠레와 양자 간 협정,  ASEAN 회원국으로서 한국, 중국, 인도와의 FTA를 발효했습니다.

 

 태국의 관세체계에는 ①일반세율, ②ASEAN 지역 내 공통효과 특혜관세(CEPT) 세율, ③FTA 적용세율, ④ 세계적 무역 특혜관세제도(GSTP), ⑤ ASEAN 특혜 통합시스템(AISP)이 있습니다. 또한 태국 관세는 종량세 품목도 있지만 대부분의 품목은 종가세이며, 그 기본세율은 0%~30%의 범위에서 6단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품 수입 및 서비스 수입에는 관세 외에 부가가치세 (VAT)가 부과되며, 거기에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물품세도 부과됩니다. 단, 투자위원회(BOI)의 허가 사업에 관련된 생산용 기계 · 설비나 수출제품 제조용 원재료의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관세의 감면 조치가 강구됩니다. 또한 태국 공업단지 공사(IEAT) 프리존(전 수출가공구 EPZ) 입주 시 공장 건물 건설자재나 생산용 기계 · 설비의 수입, 생산용 원재료 · 부품의 수입에 대해서도 수입관세의 면제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특혜를 받지 않고 관세를 지불한 경우에는 수출 제품 제조용 원재료를 수입하고 과세된 수입관세의 환급을 사후에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세관에 사전 등록이 전제 조건임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4. 통관 절차

 태국에서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Paperless 촉진을 위해 "e-Customs"라는 전자 통관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e-Payment"라고 불리는 전자 관세 지불 시스템 등 통관 절차를 웹 사이트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는 시스템도 정비되어 있기 때문에 진출 기업에게는 효율적인 수속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수출(입)허가증이 필요한 상품의 수출입에서는 상무성 외국 무역국 등에 수출(입) 허가증을 신청해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취득에 필요한 서류는 (표01)입니다.

 

 또한 태국에서는 2014 년 9월 24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규칙으로 「Thailand National Single Window」가 도입되어 수출입, 운송, 물류 허가 및 기타 증명서 또는 서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디지털로 관세 신청서를 하나로 모아 이 Single Window에 제출하면 됩니다. 각 담당 기관에서 승인 및 허가를 받으면 그 정보가 전자 방식으로 세관에 통보되는 구조입니다.

 

 

(표01) 수출입 통관절차에 필요한 서류

  수출 수입
1. 화물 신고서 Ο Ο
2. 송장 Ο Ο (2통)
3. 포장 목록 Ο -
4. 선하증권(화물 교환증,B/L) 혹은 항공화물운송장(Airway Bill) Ο -
5. 화물 인도증 Ο -
6. 보험료 청구서 Ο -
7. 수(출)입의 관리 품목 또는 허가 품목의 경우
  관련 부처가 발행하는 수출 (입) 승인서
Ο
Ο
8. 원산지 증명서(해당하는 경우) Ο -
9. 화물의 세관용 설명 자료(카탈로그 등) Ο Ο

(출처) 상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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