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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53. (태국) 투자 형태 (1)

by KVT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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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네 가지 진출 형태

 외국기업이 태국에 진출하는 경우 ①기존 기업에 자본 참가 ②현지 법인 설립 ③지점 설치 ④ 주재원 사무소 설치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이 4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되지만 현재 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대부분은 ②의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방법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태국 기업과의 합작으로 자금 비율을 50% 미만으로 유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50% 이상의 출자나 100% 출자의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 자본이 자본의 50 % 이상을 넘는 경우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 대상이 되며 태국에서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지되거나 그 특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투자 장려법에 따라 투자위원회 (BOI)가 장려하는 특정 사업에 관하여 투자에 관한 허가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인 사업법에 근거한 외국인 사업 허가 취득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경우 외국 자본 100% 기업의 설립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¹

 


¹외국기업(외국 자본 50% 이상)의 경우 200만 바트 이상의 등록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인 사업법에 따라 외국인 사업 허가가 요구되는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300만 바트 이상의 등록자본금이 필요합니다. BOI의 투자 혜택을 받으려는 경우 최소 100만 바트 또는 투자 장려법에 의해 장려되는 업종에 따른 투자 장려 조건에 따라 별도로 요구되는 추가 등록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태국 기업(외국 자본 50 % 미만)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자본금에 관한 규제는 없습니다.




 외국인 사업법에서는 규제 대상의 사업(43업종)이 3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외국 기업의 운영이 엄격히 금지된 9업종(농업, 불상 제조, 토지 매매 등), 국가 안전 등 때문에 외국기업에 의한 사업의 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13업종(운송업, 광업, 총기의 제조 등), 태국 기업의 경쟁력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외국 기업의 사업 운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 21업종(수산업이나 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외국 자본 50% 이상이나 외국 자본 100 %의 외국 기업은 이러한 43업종 이외의 업종(예 : 제조업 등)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외국인 사업 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 기업에 의한 사업 운영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21업종에서는 「기타 서비스 산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당한 범위의 사업이 「서비스 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 사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사업이지만 주문 제작과 같은 주문 제조형 제조업은 위탁가공을 하는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또한 판매 후의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도 「서비스업」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 규제 대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2022.07.18 - [Asia/Thailand] - 54. 외국 자본 규제 업종

 

 

 ①기존 기업에 자본 참가의 경우라도 ②현지법인의 설립과 같은 규제를 받기 때문에 50% 미만의 출자 비율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③지점 설치에 의한 경우라도 외국 인사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활동 범위는 관련 라이센스를 취득한 범위로 제한됩니다. ④ 주재원 사무소의 설치의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법의 규제는 받지 않지만 그 활동 범위는 정보 수집 업무 등으로 한정되며 기타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표01).

 

(표01) 일반적인 네 가지 진출 형태와 기업 진출의 세 가지 방법

1. 기존 기업에 자본 참여
2. 현지법인 설립
  · 합작 투자
  · 외자 100 %도 가능
3. 지점 설치
4. 주재원 사무소 설치
1. 투자 장려법에 의한 혜택을 받아 진출하는 방법
2. 공업단지 공사법에 의한 혜택을 받아 진출하는 방법
3. 위의 모든 장려 혜택을받지 않고 진출하는 방법



 

 

 

2. 기업 진출의 세 가지 방법

 외국기업이 태국으로 진출하여 현지 법인(외국인 사업법상의 외국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합니다.

 

(1) 투자 장려법에 의한 혜택을 받아 진출하는 방법

 우선 투자 장려법에 따라 BOI로부터 허가를 받아 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외국인 사업법의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 않지만 투자 장려법에 따른 허가 요건 및 BOI에 의한 외국 자본에 관한 규제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태국의 경제 및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장려 산업이라면 제조업에 한하지 않고 외자 100%에 의한 현지법인의 설립도 인정됩니다.

 

(2) 공업단지 공사법에 의한 혜택을 받아 진출하는 방법

 태국 공업단지 공사(IEAT)가 관리하는 공업단지에 입주하는 방법입니다. IEAT에 토지 사용 신청을 할 필요가 있으며 실시사업이 태국의 공업, 기술, 산업발전 등에 기여하는 경우에 허가됩니다. 사용 신청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는 단지 내 질서 유지 및 오염 방지 등이 보다 중시되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 관해서는 공장법이나 국가 환경 보전 추진법에서 요구되는 환경 대책의 준수도 요구됩니다. 필요한 환경 심사/평가 보고서의 제출과 관련 허가 취득 후 공업 단지의 토지 사용 신청서를 IEAT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토지 소유 및 외국인 취업 허가 취득의 전제가 되는 것이며 또한 자유 사업구(IEAT Free Zones)에 진출하는 경우의 기계 · 원재료 등에 부과되는 관세 및 기타 조세 면제 등의 혜택도 그 뒤에 신청됩니다. 단, 법인소득세 감면과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동시에 BOI의 허가를 받아 투자 장려법에 따른 혜택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위의 장려 혜택을 받지 않고 진출하는 방법

BOI 또는 IEAT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외국 자본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외국인 사업법에 따른 규제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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