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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54. (태국) 투자 형태 (2)

by KVT 2022.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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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태국 회사 형태

 태국의 사업형태에는 ①일반 파트너십 ②리미티드·파트너십 ③(주식) 비공개 회사 ④(주식) 공개 회사의 4종류가 있습니다. ③비공개회사가 태국 내에서 가장 많은 사업 형태로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라면 이를 가리킵니다. 태국에 진출하는 외국계 기업의 대부분도 비공개 회사의 형태를 취합니다. ①일반 파트너십 ②리미티드·파트너십 및 ③비공개 회사에 대해서는 민·상법전이 ④공개회사에 대해서는 공개회사법이 설립 근거법이 됩니다.

 

 ①일반 파트너십은 일반 사원만 ②리미티드·파트너십은 일반 사원과 관리직 사원으로 각각 구성됩니다. 또한 ③비공개회사는 과거에는 7명 이상의 주주가 필요했지만 2008년 민·상법전 개정에 따라 주주 수의 요건은 3명 이상으로 인하되었습니다. 주주는 출자금액을 상한으로 하는 유한책임을 집니다. 일정한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 이사의 국적 요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최저 주주 수를 2명으로 설정하는 것과 비공개 회사의 M&A에 관한 규정 등에 관한 민·상법전의 개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④공개회사에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을 경우 주식의 모집 등은 증권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2019년 5월 태국 상장 회사 수는 711개사(태국 증권거래소 상장회사 수 550개사, MAI(Market for Alternative Investment) 상장 회사수가 161사)입니다. 공개 회사법에 있어서는 주주의 권리 변경, 기업 지배 구조(Corporate governance), 회사 경영의 간소화, 공개 회사의 M&A 및 비공개 회사로의 전환 등에 관한 개정이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4. BOI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BOI의 투자 촉진 사업은 8분야 135업종입니다. BOI의 자료에 따르면 허가에 관한 일반 기준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기준을 충족한다고 반드시 허가와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며 최종적으로 BOI와  그 담당관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1) 국적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혜택은 촉진 대상사업(예 : 태국의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것 등)에 부여됩니다. 또한 대상 사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태국의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BOI에 신청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3) 초기 투자액으로 토지 대금과 운영 자금을 제외하고 100만 바트 이상이 필요합니다.


(4) 신규 프로젝트 또는 신규로 설립된 법인의 초기 부채 금액은 등록 자본금의 3배 이내여야 합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확대하는 경우 BOI가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5) 첨단적인 생산 방법이나 새로운 기계를 사용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중고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BOI에 제3자 기관이 기계의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6) 충분한 환경보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7) 합병의 기준

  a) 농업, 축산, 어업 (태국 근해 및 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의 해양 생물) 및 그 외의 외국인 사업법에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태국 국적자가 전체 투자의 51%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b) 제조업에서는 외국 국적자가 출자금의 대부분 또는 전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c)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BOI는 특정 업종에 한하여 외국 국적자의 출자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8) 수익의 20% 이상(단, 전자제품과 부품, 농산업과 농산가공품, 철판 가공업에 대하여는 수익의 10%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어야 합니다.

 

(9) (토지 대금과 운영 자금을 제외하고) 투자 금액이 1,000만바트 이상인 경우, 조업 개시 후 2년 이내에  ISO9000, ISO14000 또는 이에 상응하는 국제 기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준수되지 않으면 법인소득세의 면세기간이 1년간 단축됩니다.


(10) 장려에 의한 혜택은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에만 부여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개인 명의로도 가능합니다만 허가 후 공식적으로 투자 장려 증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 명의로 투자 장려 증서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11) 등록자본금은 조업 개시까지 100% 지불해야 합니다. 민·상법 상 비공개회사는 등록 자본금액 중 25% 이상의 지불하면 등기는 가능하지만 BOI의 혜택을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조업 시작까지 100%를 지불해야 합니다.(태국의 경우 기본 정관에 기재된 수의 주식을 설립 시에 전부 발행합니다. 또한 등록 자본금의 25% 이상을 지불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그 후 대표 이사의 청구에 의해 잔액을 지불하는 제도입니다.)

 

(12) (토지 대금과 운영 자금을 제외하고) 투자 금액이 7.5억 바트 이상인 경우의 투자 장려 신청에는 가용성 연구(Feasibility Study)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기타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a) 투자 장려 증서에 기재된 품목의 제조 또는 서비스의 제공만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장려 증서에 명시되지 않은 제조를 할 때에는 그때마다 BOI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b) 법인 소득세는 투자 자본금의 일정 비율(BOI의 장려 대상 업종마다 다릅니다.)을 상한으로 면세가 되지만 나노기술개발사업 등 특정 BOI 장려대상 업종은 일정 기간에 한해 법인소득세가 상한 없이 면제됩니다.
  c) BOI의 혜택으로 취득한 토지 및 수입세의 감면을 받은 기계·설비, 원재료는 원칙적으로 장려를 받은 사업에만 사용해야 하며, 이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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