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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71. (베트남) 투자 형태(1)

by KVT 2022.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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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에서의 진출·투자 형태

 외국 투자자가 베트남에 진출할 때의 일반적인 진출·투자 형태로서 아래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베트남에의 진출·투자 형태

진출·투자 형태 내용
①신규 설립(100% 또는 합작) ・외국 투자가가 전액 출자하거나 베트남 기업(국영·민간)
・개인과의 합작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투자 형태
・단독 또는 복수의 외국 투자가에 의한 투자 가능
・많은 서비스 분야에서는 100% 단독자본(외국자본)이 인정되고 있지만 일부 서비스 분야(운수업 등)에서는 여전히 100% 단독자본(외국자본)이 규제되고 있습니다.
②기존의 경제조직에 대한 투자
(주식 또는 지분의 구입, 추가 출자)
・투자법, 증권법, 기타 관련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공개 회사에 대한 외국 투자자의 출자 비율은 출자 가능한 비율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이에 따르고 외국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이 있는 것의 출자 비율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투자 분야에 대해서는 최대 49%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100% 단독자본(외국자본)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③ 사업 협력 계약 (BCC) ・베트남 기업과 외국 투자가 또는 외국 투자가 서로가 법인 자격을 가진 회사를 설립하지 않고 계약 관계에서 이익과 자산 부채의 공유를 도모하는 투자 형태.
・단기간에 실시하는 사업이나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통신 사업 등의 특정 사업에의 투자, 석유나 다른 천연자원의 시굴, 탐사, 채굴 등의 공동사업을 할 때 사용됩니다.
④ 관민파트너십(PPP) 계약 ・외국투자가와 베트남 정부기관 간에 체결됩니다. 인프라 시설 건설, 베트남 정부로 이전하는 시기, 운영 방법에 따라 BOT(건설·운영·양도) 계약, BTO(건설·양도·운영) 계약, BT(건설·양도) 계약, BOO(건설·소유·운영)계약, BTL(건설·양도·유상이용)계약, BLT(건설·유상이용·양도)계약, O&M(운영·유지관리) 계약 및 그 복합형태의 8종류의 형태로 분류 됩니다.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 투자자는 프로젝트 실시를 위해 회사를 설립합니다.
・도로, 항만, 공항, 철도, 교량, 수도, 전력 등의 인프라 정비, 개선, 확장, 관리, 운영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⑤ 지점·주재원 사무소의 설치 ・법률 사무소, 회계 사무소, 은행 등에 의한 지점 개설 등
・주재원 사무소는 본사와의 제휴 업무, 시장 조사, 외국 투자자의 투자 경영 기회의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영업 활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⑥그 외(위탁가공 등) ・위탁 가공에는 가공비로 제품을 매입하는 방식(무상 위탁 가공방식)과 원재료를 유상으로 지급하고 원재료비+가공비로 제품을 인수하는 방식(유상 위탁 가공방식)이 있습니다
・그 외 프로젝트마다 건설 허가를 받아 시공 업주와의 계약에 의해 사업을 하는 건설 건설 공사 계약, 특허·노하우를 공여하고 대가를 얻는 기술 이전 계약, 베트남의 판매점을 이용하여 판매하는 대리점·판매점 계약, 베트남 국내 사업자와의 프랜차이즈 계약 등에 근거한 사업 형태가 있습니다.

 

 이전 외국 투자법에서는 100% 외국 자본의 기업, 합작사업과 사업 협력 계약만이 규정되어 있었지만 2005년 성립된 이전 공통투자법에서는 외국투자자에 의한 투자형태가 다양화 되었습니다. 또한 2014년에 성립되고 2015년 7월 1일 시행된 현행 투자법은 위의 ①신규 설립과 ②기존의 경제 조직에의 투자로 수속을 나누어 규정하고 전자①의 방법에 의한 투자에 대해서 투자 등록 증명서의 취득이 필요합니다. 한편, 후자②의 방법에 의한 투자에 대해서는 투자 등록 증명서의 취득은 필요없지만 투자 대상의 회사가 외국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조건부 투자 분야에서 사업 활동을하는 경우 외국 투자자 및 외국 자본 기업이 정관 자본의 51%를 보유하는 경우는 출자 또는 취득에 드는 등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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