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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70. (베트남) 그 외의 외국 자본 관련 법규 (2)

by KVT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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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법, 기업법 외에도 베트남에 진출하는 기업과 관련된 주요 법률로 아래와 같은 법률들이 있습니다.

 

1. 세법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자본의 기업은 베트남 기업과 마찬가지로 관련 세법에 따라 법인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이 부과됩니다. 다만, 정책적인 배려로 외국 자본 기업에는 법인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에 각종 감면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후에 「세금제도」 포스트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 수출입 관세법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자본의 기업은 외국으로부터 기계 설비나 부품·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입 관세법(Law No.107/2016/QH13)의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베트남과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의 관계를 맺고 있는 무역국으로부터의 수입 물품에는 국내의 관세 법령에 의해 개별적으로 우대세율이 규정됩니다. 또한 베트남과의 특별 우대 수입 관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지역으로부터의 수입품에는 특별 우대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수출 가공 구역 내의 기업에는 수입 관세와 수입 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수출입 관세에 대해서도 「세금 제도」 포스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 노동법

 베트남 노동법(Labor Code, Law No.10/2012/QH13)은 2012년 6월 18일에 개정법이 공포되어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베트남 노동법은 크게 노동법, 노동조합법 (Trade Union Law, Law No. 12/2012/QH13), 사회보험법(Law on Social Insurance, Law No.58/2014/QH13), 건강 보험법(Law on Health Insurance, Law 25/2008/QH12, Law 46/2014/QH13에 따라 개정) 등의 각 법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법률의 하위 규칙으로서 많은 법령(Decree), 명령(Circular)등이 있습니다.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 자본 기업은 베트남인을 고용할 때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동계약, 노동조건, 사회보험, 노동조합 활동, 노동분쟁처리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고용에 관해서는 2016년 2월 3일 자 시행세칙 Decree No.11/2016/ND-CP (Decree No.140/2018/ND-CP에 의해 개정)에 노동 허가증의 발급 요건이나 노동 허가증 불필요한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금에 대해서는 2013년 5월 14일 자로 공표된 Decree No.49/2013/ND-CP(Decree No.121/2018/ND-CP에 의해 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동 사정에 관하여도 따로 「노동」 포스트로 올리겠습니다. 또한 노동법에 대해서는 개정법안이 ​​2019년 5월부터 6월에 걸쳐 개최된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되었습니다.

 

 

4. 토지법

 이전 토지법(Law No.13/2003/QH11)이 개정되어 2014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토지법(Land Law, Law No.45/2013/QH13)이 시행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토지는 전인민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토지법에 따라 국가가 전인민의 대리로써 토지를 관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으로 진출하려는 외국 자본 기업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토지를 임대받아 토지 임대료를 지불하는 산업 단지 개발자 등으로부터 서브리스(sublease)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토지의 리스를 받고 있는 현지 파트너로부터 합작회사에 토지 사용권을 현물 출자의 형태로 공여하게 됩니다. 용지 취득에 관해서도 「토지(용지) 취득」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베트남의 중재 제도와 상사 중재
 2011년에 시행 된 중재법은 베트남에 대한 외국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예측이 어려운 베트남 국내 법원에서의 재판 이외의 분쟁 해결 수단을 확충·보강할 목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전 상사 중재 규칙과 비교되는 중재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01> 중재의 이용 범위 확대
 상사 중재 규칙에 따라 상사 분쟁(commercial disputes)에만 중재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중재법은 상사 분쟁 외에도 상사 분쟁 이외의 분쟁 (단, 당사자 중 하나가 상업 활동에 종사해야 합니다.) 등에 대해서도 중재의 이용을 인정합니다. 그 결과 민사 등의 분쟁에도 중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2> 외국인 중재인이 선임 가능
 상사 중재 규칙에서 중재인은 베트남인만으로 제한되었습니다. 반면 중재법은 중재법이 정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한 외국인을 중재인으로 선임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 규정은 외국 투자가로부터의 강한 요청을 받아 정해진 것이라고 합니다.
 2005년에 제정된 상법에서는 분쟁 해결수단으로서 ①당사자에 의한 협의 ②재판 또는 중재에 더하여 ③상사 조정이 규정되어 있지만 2017년에 법령 22호(Decree 22/2017/ND-CP)에서 규정될 때까지 그 세칙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령 22호에서는 중재 원칙, 중재인, 분쟁 해결 절차, 중재 기관, 베트남의 외국 중재 기관의 설립·운영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성립된 중재 결과는 당사자와 중재자 서명에 의해 기록되며 당사자를 구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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