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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72. (베트남) 투자 형태 (2)

by KVT 2022.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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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포스트에 이어 계속합니다.

2022.08.06 - [Asia] - 71. (베트남) 투자 형태(1)

 

 

 

# 베트남에서의 진출·투자 형태

 어제 표의 ④의 PPP 계약에 의한 투자에서 2018년 시행된 법령 63호(Decree No. 63/2018/ND-CP)에서 종래의 BOT, BTO 및 BT 등의 다양한 형태에 더하여 새롭게 복합 형태가 규정되었으며 그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PPP 계약의 개요

계약 형태 내용
BOT 계약 정부 기관과 투자자가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 건설 완료 후 투자자는 해당 인프라 시설을 일정 기간 운영하고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정부기관에 양도합니다.
BTO 계약 정부 기관과 투자자들이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 건설이 완료되면 투자자는 정부 기관에 해당 기반 시설을 양도하고 일정 기간 운영할 권리를 취득한다.
BT 계약 정부 기관과 투자자들이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 건설이 완료되면 투자자는 정부 기관에 해당 기반 시설을 양도하고 투자 자본을 회수하기 위해 행하는 다른 프로젝트를 실시하기 위한 토지에 따라 지불이 이루어집니다.
BOO 계약 정부 기관과 투자자가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 건설 완료 후 투자자는 해당 인프라 시설
를 소유하고 일정 기간 운영할 권리를 취득합니다.
BTL 계약 정부 기관과 투자자가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 건설 완료 후 투자자는 해당 기반 시설을 정부기관에 양도하고 이를 일정기간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를 취득합니다. 정부기관은 투자자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합니다.
BLT 계약 정부 기관과 투자자가 기반 시설 건설을 위해 체결하는 계약. 건설 완료 후 투자자는 해당 기반 시설을 일정 기간 운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를 취득합니다. 정부 기관은 투자자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투자자의 서비스에 대한 지불을 합니다. 기간 종료 후에는 해당 기반 시설은 정부기관에 양도됩니다.
O&M 계약 정부기관과 투자자가 기반 시설을 일정 기간 운영하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
복합계약 위의 것들이 섞인 계약

 

 어제 표에서 ⑤의 지점·주재원 사무소 개설에 의한 진출은 상법의 규정에 따릅니다.(관할관청은 상공부)
베트남에서 외국상인의 주재원 사무소 및 지점의 설립 조건이나 수속, 활동 내용 등에 대해서는 상법의 세칙을 정하는 법령 07호(Decree No. 07/2016/ND-CP)에 규정되어 있습니다.¹ 주요 유의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재원 사무소의 업무는 본사와의 연락 업무, 시장 조사, 외국 투자자의 투자 경영 기회의 촉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재원 사무소의 활동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연장도 가능합니다. 설립을 신청할 때 기업은 그 때 본국에서 최소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필요합니다.
・지점은 활동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됩니다. 본국에서의 활동 실적은 5년 이상 필요합니다.
・특수 상업 분야 (은행, 금융, 법률 서비스, 문화, 교육, 관광 등)에서 사업을하는 외국기업은 주재원 사무소·지점 설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되는 경우 해당 규정에도 따릅니다.
・주재원 사무소 소장과 현지 법인의 법적 대표자나 지점장의 겸무는 불가합니다.

 


¹ 법령 07호의 발효 전에 설립 허가증이 발행된 주재원 사무소는 그 설립 허가증의 기간이 만료하기까지 계속 활동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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