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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65. 베트남의 외국 자본 도입과 관할 관청

by KVT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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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할 관청

 베트남의 외국 자본 유치 담당 기관은 베트남 계획 투자부 외국 투자청(Foreign Investment Agency,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 FIA)입니다. 이 투자청은 외국과 베트남 사이에서 직접 투자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조언을 합니다. 계획 투자부의 관계부국 및 관련 기관과 조정을 하고 직접 투자 ​​촉진을 위한 전략·프로젝트를 구축하고 실행합니다. 계획 투자부는 지방과 도시 등에 기관이나 사무소를 가지고 그 지역의 투자를 관할합니다. 지방의 계획 투자국은 외국 직접 투자 프로젝트 신청서의 수령·심사를 실시해 인민위원회나 계획 투자부에 제출합니다.


 재외공관의 외국 투자 촉진기관으로 2008년에 계획 투자부와 외무부에서 안내(guidance)를 공표해 재외공관에서도 베트남 투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 진출에 대한 지원체제로서 외국 투자청, 북부 투자 촉진 센터(Invest Promotion Center for North Vietnam : IPCN), 중부 투자 촉진 센터(Invest Promotion Center for Central Vietnam: IPCC), 남부 투자 촉진 센터(Invest Promotion Center for South Vietnam: IPCS)가 있습니다. 

 

 

 

2. 외국 자본 도입 개요

 베트남은 1988년 외국 자본 도입 정책을 시작한 이후 ASEAN 회원국 간의 역내 무역 자유화 실현을 목표로 하는 ASEAN 자유무역 지역(AFTA)에 본격적으로 참여(1996년)하였으며 2007년에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아시아 지역 내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와의 무역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에는 환태평양 파트너십에 대한 포괄적이고 선진적인 협정 (CPTPP 이른바 TPP11)이 베트남 국회에서 비준되어  2019년 1월에 정식으로 발효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최종 합의에 이른 EU·베트남 자유 무역 협정(EVFTA : 2020년 6월)도 발효되었습니다.
 또한 미국·베트남 통상협정 체결(2000년), 베트남·일본 공동 이니셔티브(2003년), 베트남·칠레 자유 무역협정 발효(2014년)나 한국·베트남 자유 무역 협정 발효(2015년) 등 2개국 간의 무역 자유화나 경제 협력관계의 강화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 개정된 외국투자법에서는 외국 자본계 기업은 국유화되지 않고 외국 투자자의 자산도 몰수되지 않는 것을 보장하는 등 외국 투자자가 베트남에 적극적으로 진입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베트남 시장 개방을 향해 꾸준히 실적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국내 자본 기업과 외국 자본 기업이 동일한 환경 하에서 투자 사업을 실현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공통투자법·통일 기업법이 발효되었습니다.


 2015년 7월 1일에는 신투자법, 신기업법이 시행되었습니다.(2014년 투자법, 2014년 기업법) 이것은 투자 신청 절차 변경, 투자 금지 분야 및 조건부 투자 분야의 검토, 외국 투자자의 정의, 외국법의 적용, M&A 절차의 간소화 등 투명성이 높은 투자 환경을 정비해 투자처로서의 매력 강화를 목적으로 합니다.(이들의 상세한 내용이 될 「주요 관련 법규」, 「투자 형태」, 「주요 투자 특혜」에 대해서는 곧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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