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소득세
2019년 9월 기준 법인소득세의 표준세율은 20%이었습니다. 2013년까지는 25%였지만 법인세법의 일부를 수정 및 보충하는 개정법(Law No. 32/2013/QH13)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22%, 2016년 1월 1일부터 20%로 인하되었습니다.
과세대상자는 베트남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협회, 공동사업체 등 내국법인 및 베트남 국내에 영구적 시설(Permanent Establishment: PE)을 가진 외국법인, 베트남 국내를 원천으로 하는 소득을 얻는 외국법인입니다.
과세연도는 원칙적으로 달력상의 1년이지만 당국의 승인을 얻으면 결산기간을 4분기 말(3, 6, 9, 12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설립한 회사의 첫 해 또는 청산한 회사의 최종년도는 15개월까지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외화로 한 거래는 거래일 거래 상업 은행에서 공표된 환율로 베트남 동을 이용하여 환산합니다.
과세 소득의 계산은 감사가 끝난 재무제표의 세금 전 이익을 기초로 해서 계산에 넣지 않는 손실금 항목이나 이월 결손금 등 세무상의 조정 항목을 가감산하여 산출합니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따로따로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에 넣지 않은 손실금이나 결손금은 5년간 이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5년간에는 우대조치 적용기간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계산에 산정하는 손실금 요건으로 ①기업의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로 발생한 비용이어야 한다, ②법제도에 따라 요청되는 인보이스와 지불 증빙이 있어야 한다, ③2,000만 동(VAT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현금 결제의 증빙(은행 송금, 신용 카드 지불 등)이 됩니다. 법인세에 관한 통지를 수정·보충하는 통지인 Circular No. 96/2015/TT-BTC에는 계산에 넣지 않는 손실금이 되는 고정 자산, 재고자산, 외화 건물 거래, 충당금, 인건비, 기타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정 자산의 취급은 고정 자산의 관리, 사용 및 감가 상각에 관한 통지 (Circular No. 45/2013/TT-BTC)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정 자산의 인식에는 ①이용함으로써 장래에 경제적 편의를 가져오는 것, ②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 ③믿을 수 있으며 확실하게 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 3,000만 동 이상의 조건을 가지고 세법 및 회계 상에서 일치하는 세 가지 요구 사항이 필요합니다. 3,000만 동 미만의 소액 고정 자산은 3년 이내에 비용화 할 필요가 있으며 즉시 상각도 가능합니다.
Circular 45에서는 자산 분류마다 새제품의 고정 자산의 내구성년수표가 정해져 있습니다. 중고 자산의 내구성년수는 「(중고 자산의 합리적 가치÷동종 자산의 새 제품의 판매 가격) ×새 제품의 내용연수」로 계산합니다.
상각 방법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기 전에 ①정액법, ②정율법, ③생산량 비례법의 3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담당 세무국에 등록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①정액법이 되지만 정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②정률법, ③생산량 비례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신고서는 4분기별 제출은 필요 없지만 4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의 예정 납부가 필요합니다. 예정 납부는 해당 4분기의 이익으로부터 손실금을 공제하여 산정하거나 전년도의 법인소득세금액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결산일 후 90일 이내에 연차 확정신고·납세를 해야 합니다. 외국 자본 기업은 감사가 끝난 재무제표와 함께 연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이너스의 경우 연례 신고 때 결손금을 신고합니다. 4분기 납부의 합계액이 확정 신고세액을 20% 밑도는 경우 해당 차액이 지연 이자가 됩니다.
사업지역이나 내용에 따라 법인소득세에 대한 우대조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73~75 주요 투자 인센티브」를 참조해 주세요.)
2022.08.08 - [분류 전체보기] - 73. (베트남) 주요 투자 인센티브 (1)
73. (베트남) 주요 투자 인센티브 (1)
1. 투자 인센티브의 법적 짜임새 투자를 위한 우대 조치는 2014년 11월 26일자 투자법 No.67/2014/QH13(이후 개정 포함)을 주요 근거법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2008년 6월 3일자의 법인소득세법 No.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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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09 - [분류 전체보기] - 74. (베트남) 주요 투자 인센티브 (2)
74. (베트남) 주요 투자 인센티브 (2)
2. 법인소득세에 관한 투자 우대조치 보통 기업활동에 부과되는 세율은 원칙적으로 20%입니다. 석유, 가스, 천연자원 개발 분야의 기업에 대한 세율은 사업 내용에 따라 32%에서 50%입니다.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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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 [분류 전체보기] - 75. (베트남) 주요 투자 인센티브 (3)
우대 세율 적용 기간에는 영업 개시 후 전 기간에 걸쳐 적용되는 것과 기간이 한정된 것(10년 또는 15년간)이 있습니다. 기간이 한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세 소득이 처음 발생한 연도부터 시작되는 면세 기간 종료 후 거기에 계속해서 정해진 기간 동안 법인소득세의 50% 감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우대 기간이 종료되면 표준 세율 (20 %)이 적용됩니다. 또한 석유·가스사업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32%~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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