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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80. (베트남) 허가·진출 수속 (4)

by KVT 2022.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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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트 허가·진출 수속 (1), (2), (3)에 이어 마지막 편입니다.

2022.08.12 - [분류 전체보기] - 77. (베트남) 허가·진출 수속 (1)

 

2022.08.13 - [분류 전체보기] - 78. (베트남) 허가·진출 수속 (2)

 

2022.08.14 - [분류 전체보기] - 79. (베트남) 허가·진출 수속 (3)

 

 

1. 지점·주재원 사무소의 설립의 허가 신청 수속

 지점·주재원 사무소의 설립은 개정상법의 시행 세칙인 2016년 1월 25일 자 법령 07호(Decree No. 07/2016/ND-CP)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행 세칙에 의하면 주재원 사무소의 설립 허가에 관한 권한은 공업 단지 등의 관리위원회와 그 외의 경우는 사무소 후보지의 상공국(Provincial/ Municipal Trade Services)이 있어서 지점의 설립 허가에 관한 권한은 상공부에 있습니다. (법령 07호 제5조). 또한 특정 상업 분야 (은행, 금융, 법률 서비스, 문화, 교육, 관광 등)에서는 관련 중앙 또는 지방 정부 기관이 설립 허가증을 발행합니다. (예: 보험사업의 관할은 재무부)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표01)을 참조해 주세요.

 

 

(표01) 지점·주재원 사무소의 설립 허가증 신청 서류

  지점 주재원 사무실
관할 상공부 각성의 상업국, 상업 관광국
신청 서류 ・상공부에 정해진 용지대로의 지점 설립을 위한 신청서류
・외국 상인의 사업 등록 증명서 또는 그와 유사한 서류 사본
・지점장에 대한 임명서
・최신 재정 연도의 외국 상인의 존재와 영업 활동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회계 감사가 끝난 재무 제표, 세금 부채의 지불 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의 사본
・지점의 정관 사본
・지점장 여권 사본
・지점의 설립 예정지에 관한 가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상공부에 정해진 양식에 따른 주재원 사무소 설립을 위한 신청 서류
・외국 상인의 사업 등록 증명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 사본
・주재원 사무실의 사무장에 대한 임명서
・최신 재정 연도의 외국 상인의 존재와 영업 활동 상황을 증명할 수있는 회계 감사가 끝난 재무 제표, 세금 부채의 지불 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문서의 사본
・주재원 사무소의 사무장 여권 사본
・주재원 사무소의 설립 예정지에 관한 가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등

(출처) 법령 07호 제10조 1항, 제12조 1항

 

 

2. 외국계약자로서 사업을 할 때의 허가 신청 수속

 외국 계약자란 베트남 국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 중 계획투자부(MPI) 또는 관할 당국에 의한 외국투자 허가를 받지 않아 법인 자격이 없는 사업체, 베트남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기업과 「건설 설치 공사 계약」, 「기술 이전 계약」, 「가공·위탁 생산  계약」, 「대리점・판매점 계약」등의 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이에 해당됩니다.

 

 

 외국계약자는 사업에 있어서 각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외국계약자에게 걸리는 개별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은 아래의 법령에도 따라야 합니다.


◆ 법령 59호(Decree No. 59/2015/ND-CP) : 건설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경영 세칙을 정해야 합니다. 외국계약자에 대한 영업허가, 영업허가의 필요조건 및 필요서류, 외국계약자의 권리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령 63호(Decree No. 63/2014/ND-CP):외국 계약자의 선정에 관한 입찰법의 규정의 시행 세칙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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