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 통관 절차
수입의 허가 신청이나 통관의 흐름은 수입 신고, 서류 심사, 관세 납부, 실제 물품 검사, 반출의 순서로 실시됩니다. 전자 통관 시스템의 VNACCS에서 수입 신고를 하고 Green (심사 · 검사 면제), Yellow (서류심사), Red (세관검사)의 판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Yellow의 경우는 서류심사를 거쳐 검사의 유무가 확정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수입 신고서, 송장(invoice), 물품 리스트(packing list), 매매계약서 또는 발주서, 선적 증권(B/L)이며 그 외에 수입 허가증, 검사 면제 통지 혹은 전문 기관에 의한 검사 결과, 자유 판매 증명서(CFS), 원산지 증명서 등 필요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 가공 기업(EPE)의 경우는 제품을 가공하여 수출할 때 수입·수출 수량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료·부자재 리스트도 제출합니다. 관세 납부는 온라인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세관으로부터 반출허가가 나온 후 수입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물품 검사가 완료되지 않아도 반출은 할 수 있지만 샘플 검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2. 수출 통관 절차
수출 허가 신청 및 통관 흐름은 수입 흐름과 거의 동일하며 수입 신고, 서류 심사, 실제 물품 검사, 선적의 순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수출 신고서, 선적 서류 세트 (송장(invoice), 물품 리스트(packing list), 선적 증권 등)이며 그 외 수출 라이센스나 원산지 증명 등은 필요에 따라 제출합니다. 그리고 식물, 식품, 의약품·화장품, 수산물, 화학품, 문화 작품은, 수출 시에 검사가 필요합니다.(표01).
(표01) 전자신고에 의한 신고대상
수입 전자 통관신고서 |
수출 전자 통관신고서 |
송장(invoice) 목록 |
면세 등록 정보 |
운송 신고 정보 |
통관 후 추가 신고 |
물품 보관 신고 |
상품 출하 신고 |
검사장 반입 신고 |
(출처) Circular No. 38/2015/TT-BTC 자료 등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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