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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97. (베트남) 통관 절차

by KVT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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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통관 절차

 수입의 허가 신청이나 통관의 흐름은 수입 신고, 서류 심사, 관세 납부, 실제 물품 검사, 반출의 순서로 실시됩니다. 전자 통관 시스템의 VNACCS에서 수입 신고를 하고 Green (심사 · 검사 면제), Yellow (서류심사), Red (세관검사)의 판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합니다. Yellow의 경우는 서류심사를 거쳐 검사의 유무가 확정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수입 신고서, 송장(invoice), 물품 리스트(packing list), 매매계약서 또는 발주서, 선적 증권(B/L)이며 그 외에 수입 허가증, 검사 면제 통지 혹은 전문 기관에 의한 검사 결과, 자유 판매 증명서(CFS), 원산지 증명서 등 필요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수출 가공 기업(EPE)의 경우는 제품을 가공하여 수출할 때 수입·수출 수량의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료·부자재 리스트도 제출합니다. 관세 납부는 온라인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세관으로부터 반출허가가 나온 후 수입품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물품 검사가 완료되지 않아도 반출은 할 수 있지만 샘플 검사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2. 수출 통관 절차

 수출 허가 신청 및 통관 흐름은 수입 흐름과 거의 동일하며 수입 신고, 서류 심사, 실제 물품 검사, 선적의 순서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수출 신고서, 선적 서류 세트 (송장(invoice), 물품 리스트(packing list), 선적 증권 등)이며 그 외 수출 라이센스나 원산지 증명 등은 필요에 따라 제출합니다. 그리고 식물, 식품, 의약품·화장품, 수산물, 화학품, 문화 작품은, 수출 시에 검사가 필요합니다.(표01).

 

 

(표01) 전자신고에 의한 신고대상

수입 전자 통관신고서
수출 전자 통관신고서
송장(invoice) 목록
면세 등록 정보
운송 신고 정보
통관 후 추가 신고
물품 보관 신고
상품 출하 신고
검사장 반입 신고

(출처) Circular No. 38/2015/TT-BTC 자료 등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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