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제도
외국에서 기계 설비나 부품·원재료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 관세법(Law No.107/2016/QH13)의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가 부과됩니다. 종가세에 의한 관세를 적용하고 수입 관세율은 전반적으로 소비재 특히 사치품에 대해서는 높고 투자재나 원재료,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낮고 경우에 따라서는 면세가 됩니다.
표준 관세율, 우대 관세율, 특별 우대 관세율 3종류가 있고 우대 관세율이나 특별 우대 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 관세율이 됩니다. 표준 관세율은 우대세율의 15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우대 관세율은 베트남과 최혜국 관계에 있는 통상국(MFN)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특별 우대세율은 자유무역협정 및 공통 관세제도 등 특별 우대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통상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적용됩니다.
베트남은 ASEAN 자유무역지역(AFTA)에 가입함에 따라 공통 효과 특혜관세(CEPT) 프로그램에 따라 대상 품목의 세율을 5% 이하로 인하하고 2015년에는 ASEAN 지역 내에서의 수입 관세를 철폐했습니다. 2018년에는 영구 적용 외 품목, 임시 적용 외 품목 및 유보 품목을 제외하고 완성 자동차를 포함한 관세가 철폐되었습니다.
ASEAN은 지역 외 나라와의 경제 협력으로서 AKFTA(한국), AJCEP(일본), ACFTA(중국), AIFTA(인도), AANZFTA(호주·뉴질랜드) 등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간에는 한국(VKFTA)과 투자협정 및 경제연계협정, 일본(JVEPA), 칠레(VCFTA), 과 자유무역협정(FTA), 미국 및 기타 국가와 통상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다국간에서는 베트남과 유라시아 경제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VN-EAEU FTA)이 발효되었고 2016년 2월에 합의 EU와의 FTA 협상이 합의되었으며 2019년 1월 환태평양 파트너십(TPP) 협정이 발효된 것 외에 동아시아 지역 포괄적 경제 제휴(RCEP)에도 참가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 수입 및 서비스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 외 부가가치세(세율 0%, 5%, 10%)가 부과되며 일부에는 특별 소비세도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가격・관세・특별 소비세의 합계에 부과됩니다.
특별소비세는 수입가격과 수입관세에 부과됩니다. 단 법인 신규 설립시 기계 등을 수입하는 경우 투자 라이센스에 기재된 사업 내용에서 고정자산으로 사용하는 기계에는 세율이 우대됩니다. 감가 상각 후 양도가 가능하지만 도중에 양도하게 된 경우에는 추징 과세가 되며 사용기간을 공제한 금액에 관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수출 가공구역은 외국으로 간주되며 수입관세나 수입 시의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외국 자본기업 수입 관세 면세 조치가 있었지만 2006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수출관세(0~40%)가 부과되는 품목은 쌀, 광산품, 임산품, 수산품 등의 천연자원 외에 고철 등의 일부 물품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과세 대상 가액은 적재지에 있어서의 판매 가격(FOB 가격)이 됩니다.(보험료 및 운임은 제외)
수출입 관세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트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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