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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98. (베트남) 환율과 외환 관리

by KVT 2022.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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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율

 베트남의 외환 시세는 관리 플로트 제로 외환 판매 및 교환에 관한 규제는 1999년 이후 완화되었으며 외국 기업의 경상 지불에 대해서도 2001년 1월부터 베트남 동에서 달러로 환율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99년의 관리 플로트제 도입 시의 환율 제도는 베트남 국가 은행(SBV)이 전날 인터뱅크 시장 거래의 평균 시세를 기준 시세로 공표하고 그 상하 0.1%의 범위 내에서 변동을 허용했습니다. 변동 허용폭은 2002년 7월 1일에 ±0.25%로 이후에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2009년 3월 24일에는 ±5.0%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동은 대외 불균형 확대, 재정 수지 악화,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 등으로 인해 매출 압력에 노출되어 2009년 11월 ~ 2014년 6월에 6번의 기준 시세 조정으로 사실상 절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변동 허용 폭은 ±1.0%로 단계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2015년에는 1월에 이어 5월에 기준 시세 조정(절하)과 변동 허용폭의 확대에 몰린 데 이어 8월에도 중국의 위안화의 절하를 계기로 같은 해 3번째의 통화 조정(절하와 변동 허용폭의 ±3%로의 확대)이 실시되었습니다.


 2015년 12월 31일 자의 Decision No. 2730/QD-NHNN에 따르면 2016년 1월 4일 이후 기준 시세는 전날 인터뱅크 시장 거래의 환율, 무역·자본 거래의 주요 상대국의 환율, 국내 매크로 경제 동향의 3개의 요소를 가미해 산출되며 변동 허용폭은 ±3%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시장 실세를 보다 반영한 환율을 실현함으로써 격렬한 통화 조정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2022년 8월 말 달러에 대한 동 환율은 1달러=23,461 VDN입니다.

 

 

2. 외환 관리와 외화 교환 제도

 베트남에서는 2013년 3월에 외환관리에 관한 규칙(Ordinance No.06/2013/UBTVQH)이 제정되어 2014년 1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 규칙은 상업 활동을 베트남 동(VDN)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규칙의 시행 세칙(Decree No.70/2014/ ND-CP)에 있어서 외화 표시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출입에 관한 지불이나 이체는 베트남 국가 은행(SBV)에서 인가받은 금융기관에서의 전신 송금으로 해야 합니다.

 

 무역 거래에서는 신용장, 환산 어음, 송금지시서 등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일람 지불 신용장 (At sight L / C) 및 180 일까지의 신용장이 일반적입니다.

 

 자본 거래에서는 베트남 내에서 영업이 허가된 금융 기관에 개설된 특정 계좌를 통해 해야 합니다. 기간이 1년을 넘는 외국 대출은 베트남 중앙은행에 등록해야 합니다.


 외화의 반입, 반출은, 통화, 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지만 입출국 시에 소지한 금액이 현지 통화(동)에서 1,500만 동, 외국 통화(현금)로 5,000 USD 상당을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그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2014년부터 국내 거래, 지불, 광고, 견적, 가격 설정 등에 외국 통화로 표시 금지되었습니다.(Circular No. 32/2013/TT-NHNN) 또한 외화 수입이 없는 기업은 외화로 차입이 불가능하고 용도도 제한됩니다. 다만 수출가공기업(EPE)과 외국 투자를 위한 외화 출자,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 지불 등에 있어서는 외화의 사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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