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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I란?
투자장려법(Investment Promotion Act B.E.2520)에 기초해서 설치된 투자위원회(Board of Investment)로 총리부가 관할합니다.
:: BOI · 투자장려법이란?
세금특혜 | 법률 | 감독관청 |
법인세의 면제 | 세입법전 | 재무부 세입국 |
법인세의 감면 · 공제경비 | ||
기계의 수입관세의 면제 | 관세법 | 재무부 관세국 |
수출을 위한 원재료수입 관세면제 | ||
국내 판매를 위한 원재료수입 관세 감면 |
비세적특혜 | 법률 | 감독관청 |
비자, 워크퍼밋의 편의 | 이민법 외국인 노동 관리법 |
내무부 이민국 노동부 고용국 |
외국인의 토지소유의 허가 | 토지법 | 내무부 토지국 |
외국인 사업법의 외자규제의 배제 | 외국인 사업법 | 상무부 사업개발국 |
:: BOI 투자 장려제도 업종별 혜택
그룹 | 범위 | 면세특혜 |
A1 | 1.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이다. 2.자본 집약적 사업이 아니라 지식을 기초로 하는 사업이다. 3.태국에서 장기간에 걸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다. |
8년 (상한없음) |
A2 | 1.고도의 기술을 사용하여 고도의 복잡한 생산공정을 가진 사업이다. 2.자본 집약형 사업이다. 3.나라의 발전에 필요한 기반산업,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나 산업을 포함한다. 4.태국에 아직 없는 사업 또는 희귀한 사업이며 자본을 불러오기 위해 법인세 면제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사업이다. |
8년 |
A3 | 태국에 이미 존재하지만 고급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며 국가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업이다. | 5년 |
A4 | 위의 A1~A3에 비해 낮은 기술 또는 복잡하지 않은 생산공정을 사용하는 사업이지만 태국이 세계적인 생산 거점으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헤 국내 조달 자원으로서의 공급 프로그램 체인을 강화하기 위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 3년 |
B1 |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지는 않지만 벨류체인에 있어 중요한 지원산업 | - |
B2 | ||
제8류 업종 | 대상 업종 : 생명공학, 나노기술, 첨단소재 또는 디지털 기술의 개발 | 10년 (상한없음) |
제8류 업종 지원사업 |
대상업종을 서포트 하는 사업 | 10년 (상한없음) |
:: BOI 투자 장려 제도 업종별 특혜 · 기술 바탕 혜택
장려업종 리스트
분류 | 업종 |
제1류 | 농업 또는 농산업 |
제2류 | 광업, 세라믹, 기초금속 |
제3류 | 경공업 |
제4류 | 금속제품, 기계, 운수 장비 |
제5류 | 전자 · 전기기계 업종 |
제6류 | 화학공업, 종이 및 플라스틱 |
제7류 | 서비스, 공공사업 |
제8류 | 핵심기술, 기술혁신의 추진 |
:: BOI 혜택 정리
업종 그룹 |
법인세 면제 기간 |
경쟁력향상 장점 | 지역분산 장점 |
공업용지개발 장점 |
기계 수입세 면제 |
수출용 원재료 수입세 면제 |
비과세 특혜 |
|||||
면세추가 | 합계 | 면세 추가 |
50%감면 | 합계 | 비용공제*3 | |||||||
A1 | 8년 (상한 없음) |
+1~3년 (상한없음) |
+9~11년 (상한없음) |
- | 5년 | 8년 (5년50%감면) |
● | - | 8년 (상한없음) |
● | ● | ● |
A2 | 8년 | +1~3년 (상한없음) |
+9~11년 (상한없음) |
- | 5년 | 8년 (5년50%감면) |
● | - | 8년 | ● | ● | ● |
A3 | 5년 | +1~3년 (상한없음) |
+9~11년 (상한없음) |
3년 | - | 8년 | ● | 1년 | 6년 | ● | ● | ● |
A4 | 3년 | +1~3년 (상한없음) |
+9~11년 (상한없음) |
3년 | - | 6년 | ● | 1년 | 4년 | ● | ● | ● |
B1 | -*1 | +1~3년 *2 |
1~3년 *2 |
3년 | - | 3년 | ● | - | - | ● | ● | ● |
B2 | -*1 | - | - | - | - | - | - | - | - | - | ● | ● |
제8류 업종 |
10년 (상한 없음) |
+1~3년 | 11~13년 (상한없음) |
3년 | - | 13년 (상한없음) |
● | 1년 | 11년 (상한없음) |
● | ● | ● |
제8류 업종 지원사업 |
10년 (상한 없음) |
+1~3년 | 11~13년 (상한없음) |
3년 | - | 13년 (상한없음) |
● | 1년 | 11년 (상한없음) |
● | ● | ● |
*1 제조공정에 있어서 현대적 시스템, 로봇 시스템을 가진 기계 설비의 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B로 분류되는 활동에는 추가 혜택이 부여된다.
①제조 공정에서 자동화 시스템 또는 로봇 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해 현대적인 기계설비를 도입하는 경우 법인세를 3년간 면제(토지, 운전자금을 제외한 투자금액의 50%가 상한)
②기계설비 투자액의 30%를 밑돌지 않는 비율로 태국내의 자동화 기계 설비의 제조산업과 관련이 있거나 지원을 받는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경우 3년간의 법인세 면제금액은 토지, 운전자금을 제외한 투자금액의 100%를 상한으로 한다.)
③2020년 12월30일까지는 투자 신청할 필요가 있음
*2 면세는 투자금액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비용금액에 따른다.
*3 수송비, 전기 요금, 수도 요금의 2배를 10년간 공제 : 일반 감가상각 이외에 기반시설의 설치 · 건설비의 25%를 추가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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